중간소득 임대주택 소유주, 새로운 노동당 규정 아래 파산 위기
지난 1세기 만에 가장 큰 규모의 임차인 권리 강화로 세입자가 몇 달씩 임대료 미납할 수 있어
최근 의회에서 통과된 ‘임차인 권리법(Renters' Rights Bill)’이 중간소득 임대주택 소유주에게 심각한 재정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이 법안은 지난주 왕실 승인을 받아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지난 1세기 만에 가장 큰 규모의 임차인 권리 강화를 약속하고 있어, 세입자들이 시스템을 남용하여 수개월 동안 임대료를 미납하는 상황을 만들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으로 인해 임대주택 소유주들이 수십만 파운드에 달하는 미지급 임대료와 법적 비용 부담은 물론, 주택 압류와 금융 파산까지 겪게 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legislation(법안)은 세입자가 연체할 수 있는 기간을 기존 두 달에서 세 달로 연장하고, ‘섹션 8’ 법적 절차(퇴거 절차)를 시작하는 통지 기간도 기존 2주에서 4주로 늘리도록 했다. 또한, ‘섹션 21’ 통지, 즉 ‘무과실 퇴거(노폴트 이벌션)’를 할 수 있는 권한도 폐지한다.
게다가, 기존의 고정 계약(수개월 단위)도 폐지되고, 계속해서 갱신되는 회전 계약(롤링 계약)으로 대체될 예정이다. 이러한 변화는 임대주택 시장에 큰 혼란을 야기하고, 임대주와 세입자 모두에게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하우징 법률 전문 업체 ‘랜드로드 액션’의 설립자인 폴 샴플리나는 이번 법안이 “재앙적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세입자가 임대료 미납 시 퇴거까지 오래 걸릴 것이라는 사실이 세입자에게 알려지면서, 임차인들이 시스템을 악용하거나 고의적으로 행동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세입자들은 가능한 한 오래 거주하며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퇴거 직전까지 체류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는 임대인에게 큰 손실과 긴 법적 절차를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섹션 8’ 퇴거 건수가 급증하면서 임대주들이 재판을 기다리느라 고생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일부 런던 지역에서는 이미 8개월이나 걸리고 있다. 이 기간 동안 법적 비용도 수만 파운드에 달할 수 있는데, 세입자는 법적 지원을 무료로 제공받으며 채무 문제는 계속 쌓여간다.
국립 거주 임대인 협회(National Residential Landlords Association)의 정책 책임자인 크리스 노리스는 “현재 임대주는 평균 6개월 넘게 기다려야 하고, 세입자가 퇴거를 거부하면 영장 신청 후 집행관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최악의 경우 소유권을 회수하지 못하거나, 파산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영국 유로저널 한해인 기자 hihan@theeuro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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