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스페인, 내연기관차 금지 ‘유연성 조항’ 포함 제안
프랑스와 스페인은 21일 룩셈부르크에서 개최되는 유럽연합 환경이사회 회의를 앞두고,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계획에 일정 조건 하에서 ‘유연성(flexibility)’을 허용하는 방안을 공동으로 제시했다.
두 국가는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를 유지하면서도, 업계의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한 예외 조항 도입을 추진한다. 이들은 “전기차 판매가 예상보다 더딘 점을 감안해 산업 지원을 위한 유연성이 필요하다”며, 다만 “이 유연성은 각 제조사의 유럽 내 생산 기여도에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럽산 부품과 생산 비중이 높은 차량에 대해 ‘슈퍼크레딧(super credits)’ 제도를 검토, 같은 수의 차량 판매로도 제조사들이 탄소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조치는 유럽 내 생산과 조달을 촉진하고 제3국에 비해 낮은 탄소배출 구조를 강화함으로써, 전기차 전환이 유럽 산업 경쟁력 및 일자리 보호와 연계되게 하기 위한 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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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주요 완성차 업체들은 2035년 내연기관차 생산 및 판매 중단을 목표로 전기차(EV), 수소차 등 친환경차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035년 이후 신차 배출량을 100% 감축하는 법제화를 추진 중이며, 이는 사실상 전기차만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 이러한 글로벌 동향은 국내 자동차 제조사들에게도 기술 개발과 생산 라인 전환을 위한 막대한 투자 압박을 가하는 동시에,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내연기관차의 종말이 아니라, 새로운 자동차 산업으로의 진화를 알리는 신호탄으로 현재 소유하고 있는 내연기관차는 2035년 이후에도 계속 운행할 수 있으므로 걱정할 필요는 없다.
또한, 제안서는 상용차 부문의 전기화 속도가 느리다는 점을 지적하며, 목표 달성을 위해 규제 조정을 요구했다.
소형 상용차(LUVs)의 전기화 속도를 높이기 위해, CO₂ 배출량 산정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N2 등급(중형 상용차) 전기차 등록 비율을 N1(소형 상용차) 기준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유럽 내 상용차 시장에서 전기차 비중은 약 9%에 불과하며, 시장 수요 부족으로 인한 벌금 부담이 없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프랑스와 스페인은 “2035년 제로배출 의무화는 유럽 내 수백억 유로 규모의 산업 투자를 기반으로 해서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며, 유럽 자동차 산업의 미래는 전기차에 달려 있음을 재확인했다.
한편, 이번 제안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PHVs)이 승인 기준 대비 3.5배 높은 CO₂ 배출량을 기록한 점을 근거로, 2035년 이후 우대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프랑스 유로저널 문영민 기자 ymmoon@theeuro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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