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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공직자들에 대한 조치는 당연하고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가 헌법존중 정부혁신 티에프’(TF)를 구성하여 12·3 내란 당시 공직자들의 가담 및 조력 여부를 전면 조사하겠다는 발표는 비록 만시지탄이지만, 반드시 필요하고 당연한 조치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청산을 미룬 대가는 항상 참혹했다. 해방 이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가 폭력적으로 해산될 당시, 그 배후에는 이승만과 친일 세력이 있었다. 그 결과, 친일 및 독재 세력은 처벌받지 않았고, 그 후손들은 오늘날까지 경제계, 정관계 및 사회의 주류로 남아 호의호식하고 있다. 

현재의 내란 청산은 단순한 과거사 정리가 아니라, 청산을 미룬 실패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의무이다. 해방 이후 친일 세력을 단죄하지 못한 결과가 군사독재와 국가폭력으로 이어졌듯, 이번에도 내란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세력을 제때 바로잡지 못한다면 민주주의의 근간은 다시 흔들릴 것이다. 

국민이 대통령으로 뽑아준 윤석열은 국민을 배신하고 위헌적인 친위쿠데타를 벌여 내란죄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이 내란을 단호히 거부해야 할 군과 행정부 공무원이 본분을 잊고  동조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육··공군의 작전 부대를 통합 지휘하는 합동참모본부는 내란 당시 헌법기관인 국회 및 중앙선관위의 군 병력 투입 상황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 합참은 군의 쇄신을 위해 내부 및 군 수뇌부의 전면 교체와 함께 명령을 따랐던 영관급 장교들에 대해서도 엄중한 책임이 필요하다.

일선 공무원들도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헌법 정신을 어기고, 자신의 영달을 위해 내란 관련 행정 절차를 준비하거나 수행하는 등의 역할을 했다면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

지난 12·3 비상 계엄 사태는 헌정 질서를 명백히 부정한 내란이었다. 당시 검찰, 경찰, 국정원, 소방청 등이 군과 협력하거나 불법 행위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다수 확인되었으나, 이들 중 상당수는 여전히 공직에 남아 있으며, 일부는 승진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이는 내란 청산을 원하는 국민의 요구에 역행하는 모습이다.

특검이 제한된 인력으로 모든 관련자를 조사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사법부는 내란 관련 핵심 인물들의 영장을 기각하고, 재판 연기를 반복하고 있다. 이런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낮아,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특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독자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며 정부의 의지를 천명했다. 이는 내란에 가담한 공직자를 더 이상 방관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도 "법원 처벌 외에도 징계 사유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통해 공직자들의 12·3 내란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것은 늦었지만 필수적인 과정이다.

이번 TF 조사는 군, 검찰, 경찰,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등 12개 기관을 집중 점검 대상으로 하며, 내란 관여 수위가 높은 이들을 포함한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조사 시기는 비상 계엄 선포 6개월 전부터 4개월 후 까지이다.

위헌과 위법한 비상 계엄을 정당화하거나 동조하는 행동을 한 이들은 민주국가의 공직자로서 지위에 적합하지 않다. 국민이 아닌 권력자에게 맹목적으로 충성하며 자리 유지를 꾀한 인물이 주요 보직에 기용된다면 공직 사회의 반목이 커지고 기강이 무너질 것이다.

우리 사회 전반에서 내란의 흔적을 철저히 밝히고, 헌정 질서를 훼손한 자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고 필요한 조치다.

하지만, 정치 보복이나 공직자 줄 세우기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단호하면서도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내란 가담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조사 과정에서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모든 관계자들이 공정하게 대우받도록 해야 한다. 또한, 조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법적 기준을 준수하며, 공직자에게 필요한 징계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단계를 통해 정부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직 사회의 개혁을 이루는 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노력은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가의 법치주의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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