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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제도화','지역의사제' 법률안 국회 통과

by 편집부 posted Dec 14,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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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제도화','지역의사제' 법률안 국회 통과

재진환자 중심·의원급 중심으로'비대면진료 제도화' 15년 만에 확정,

지역의사제 도입·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 도입 확정

빠르면 내년 말부터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비대면진료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의료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핵심 제도인 지역의사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과 지역의사제 도입·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코로나19 시기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돼 온 비대면진료를 위한 법 개정안이  2010년 18대 국회에서 첫 개정안이 제출된 이후 15년 만에 22대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의 질, 환자 안전, 취약계층 접근성 개선을 우선으로 의·약계, 환자·소비자 단체,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의 보완적 수단임을 명시하고, 재진환자 중심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초진 등 대면 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지역과 처방 범위를 제한해 안전성을 확보했다.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운영하되, 희귀질환자나 제1형 당뇨병 환자 등 병원급 진료가 필요한 환자는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또한 전담 기관을 금지하고 지역 제한을 둬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와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했다. 

환자 안전을 위해 비대면진료로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할 수 없으며, 환자 정보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처방 가능한 의약품 종류와 처방일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화상진료가 필수적인 질환 범위도 규정하고 구체적 기준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특히,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 수급자, 등록장애인, 감염병 확진자, 희귀질환자에게는 약 배송이 허용된다. 대상자 특성에 따라 약 배송 지역을 설정할 수 있다. 

'지역의사제' 법률안 국회 통과

지역의료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핵심 제도인 지역의사제가 국회를 통과돼 국가와 지자체·의료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복무형·계약형 두 유형의 지역의사 양성·지원이 추진된다.

지역의사제는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료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도입하는 제도로, 복무형 지역의사와 계약형 지역의사를 포함한다.

복무형은 의과대학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해 학비 등을 지원하고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10년) 의무복무하는 의사다. 계약형은 기존 전문의 중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5~10년) 종사하기로 국가·지자체 및 의료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의사다.

복무기간 중 주거지원, 직무교육 및 경력개발 등 처우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에서도 경력을 확장할 수 있도록 교육·연구기회 확대, 지역 국립대학병원 수련, 해외연수 등을 지원한다. 또한 복무기간 완료 뒤에 해당 지역 내 의료기관에 우선 채용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을 지원하는 등 지역에 정착해 계속 경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추진한다.

  한국 유로저널 김한솔 기자 hskim@theeuro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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