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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4 10:41
독일, 핵심 인프라에 중국산 장비 사용 금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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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핵심 인프라에 중국산 장비 사용 금지 추진 독일 연방하원이 사이버 보안 위험을 이유로 특정 제조사 기술과 장비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승인하였다. 이번 법안은 연방 내무부에 이 권한을 부여하며, 기존의 유럽연합(EU) 내 통신 부문에 한정된 위험 공급업체 배제 조치를 에너지, 교통, 보건 등 모든 핵심 인프라 분야로 확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이번 법안이 연방상원의 최종 승인을 받을 경우, 독일 연방내무부는 중국산 기술 장비의 사이버 보안 리스크를 직접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내무부가 특정 공급자에 대한 금지 여부를 검토할 때, 다른 정부 부처와 협의해야 하는 의무도 추가된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최근 공개 석상에서 6G 네트워크 내 중국산 부품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이번 법안은 독일과 프랑스가 공동 개최하는 디지털 주권 정상회의의 주요 논의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독일의 이번 조치는 EU 차원에서의 네트워크 및 정보 보안 지침(NIS2)을 반영한 것으로, 이는 EU 내 주요 공공 및 민간 핵심 인프라 운영자의 사이버 보안 의무를 강화하고 공급망 리스크 관리 및 사고 대응 체계를 법제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U 사이버 보안 당국은 정부의 위험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ICT 공급망 툴박스를 최종 조율 중이며, EU 집행위원회는 이를 반영한 사이버 보안법 개정안을 내년 1월 발표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가 법적 토대는 마련했으나, 실제 실행에는 정치적 의지의 확보가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새로운 규제가 산업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독일 유로저널 김지웅 기자 jwkim@theeuro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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