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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사, DMZ 통제로 남북 관계 진전 및 개선에 사사건건 제동

by 편집부 posted Dec 22,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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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사, DMZ 통제로 남북 관계 진전 및 개선에 사사건건 제동

남북 평화의 길 막는 '보이지 않는 손' 유엔사의 권한 남용 논란 점입가경

남측 비무장지대(DMZ)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국내법이 부재한 상황에서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DMZ 보전 및 평화적 이용을 위한 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유엔사가 난색을 표하고 있어 남북 평화의 길을 막는 '보이지 않는 손'이 되고 있다는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그동안 전직 통일부 장관들도 유엔사의 과도한 남북 관계 개입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철도 연결부터 인도적 지원까지 번번이 유엔사의 승인 거부에 가로막히며 '주권 침해'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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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비군사적이고 평화적인 목적에 한해 DMZ 출입을 한국 정부가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재강·이병진 민주당 의원도 유사한 취지의 법안을 각각 발의한 바 있다.

한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DMZ는 명백히 대한민국의 영토임에도 비군사적, 평화적 이용을 위한 출입까지 유엔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며 “DMZ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해 통일부 장관의 허가에 따라 출입 및 반입 등을 허용하도록 특례를 규정했다”고 밝혔다.

유엔사, DMZ 출입 통제권은 자신들만 있어

이에대해 유엔군사령부(유엔사)는 군사분계선 남측 비무장지대(DMZ) 구역에 대한 출입 통제 권한이 전적으로 자신들에게 있다고 밝히면서  지난 17일 상당히 이례적으로 공개 성명을 내고 “지난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에 따라 DMZ 출입 통제 권한은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에 있다”고 강조했다.

유엔사는 정전협정 1조9항을 인용하며 “민사행정 및 구호사업 집행에 관계되는 인원과 군사정전위의 특정 허가를 얻은 인원을 제외하고는 어떤 군인이나 민간인도 DMZ에 출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의 참여는 정전협정 유지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군사정전위는 DMZ 내 이동이 도발적으로 인식되거나 인원 및 방문객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확립된 절차에 따라 출입 요청을 면밀히 검토하고 승인 또는 거부 결정을 내린다”고 설명했다.

유엔사,정전협정 권한의 자의적 해석

하지만, 이와같은 유엔사의 주장은 (1) 정전협정 권한의 자의적 해석과 (2) 유엔사-미군 일체화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게다가, 한미 워킹그룹 등 공식 협의체가 있음에도 이와는 별개로, 유엔사가 현장에서 물리적 통행권을 쥐고 실무적 '대북 제재'를 집행하는 기관으로 변질되었다는 시각이다.

지난 2018년 6월 북미 1차 정상회담 및 4월과 9월 남북 정상회담이 치러진 이후인 11월에 만들어진 한미 워킹그룹과 관련 당시 외교부 당국자는 "비핵화 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상황에서 우리 입장을 전하고 미국 입장을 듣기 위한, 효율성의 측면에서 만들어졌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미국이 남북관계 속도를 조절하기 위한 것 아니었냐는 평가를 받았다.

실제 워킹그룹은 2019년 1월 북한에 지원할 타미플루를 싣고 가는 화물차량이 대북 제재에 저촉될 수 있다는 이유로 제동을 걸기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북한에서 수령 거부 의사를 표명하면서 이 사건이 남북관계의 중요한 분수령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1) 정전협정 권한의 자의적 해석: 정전협정 제1조 7항 등에 명시된 MDL 통과 승인권은 '군사적 성격'의 출입에 국한되어야 함에도, 유엔사가 이를 '비군사적·행정적' 출입까지 확대 해석하여 주권을 침해한다는 논란.

(2) 유엔사-미군 일체화 문제: 유엔사령관이 주한미군사령관을 겸임하고 있어, 유엔사의 결정이 곧 미국 워싱턴의 의중을 반영하는 통로로 이용된다는 지적 (유엔사는 실제 유엔 기구가 아닌 미국의 지휘를 받는 다국적군 성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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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우리 영토에서 주권 행사 금지는 부당

통일부는 유엔사가 발표한 성명에 대해 “유엔사가 DMZ에서 그동안 평화 유지를 위해 노력해 온 것에 대해 존중한다”면서도 “정전협정은 서문에 명시된 대로 군사적 성격의 협정인 만큼 DMZ의 평화적 이용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가에선 통일부가 입장을 고수하는 배경에 대해, DMZ 출입 허가의 주체를 한국 정부로 가져오려는 시도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현재도 민간인 출입이 전면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최종 결정권이 유엔사에 달려 있다는 이유로 주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다는 지적이 반복돼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지난 3일, 국가안보실 김현종 1차장이 유엔사로부터 DMZ 출입을 불허당한 사실을 공개하며 “우리 영토에서 주권을 행사해야 할 공간조차 출입을 제약받는 현실을 더는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한국측의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나 시도에 대해 실제로 미군이 장악하고 있는 유엔사는 지속적으로 제동을 걸면서 방해해왔다.

전 통일부장관들, 유엔사가 정전협정을  남북 관계 통제 수단으로 악용

전직 통일부 장관들은 유엔사가 정전협정상의 '관리 권한'을 넘어 남북 협력 사업의 실질적인 '결정권자'처럼 행동하면서 "정전협정 제1조 7항(비무장지대 출입 통제권)을 남북 관계 통제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정세현 전 장관(제 29-30대)은 "유엔사가 남북관계에 있어 '상왕(上王)'처럼 군림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유엔사가 비무장지대(DMZ) 통과 승인권을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여 남북 협력을 가로막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정 전 장관은 주권 침해를 지적하면서 " 미국이 유엔사라는 모자를 쓰고 한국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개입하는 것은 명백한 주권 침해적 요소가 있다"며 정전협정상의 관리 권한과 행정적 출입 승인권을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석 전 장관(제 32대)은 " 유엔사가 본래의 설립 목적인 '정전협정 관리'에서 벗어나, 미국의 대북 정책 기조에 따라 남북 교류 사업의 인원과 물자 이동을 선별적으로 승인하는 등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김연철 전 장관 (제40대)은 임기 중 철도 공동조사 불허 사건 등을 겪으며 (1) 비군사적 성격의 출입 보장을 요구했고 (2) 불합리한 규정을 비판하는 등 유엔사와의 관계 재설정을 고민했었다.

(1) 비군사적 성격의 출입 보장 :남북 관계의 특수성과 인도적 교류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DMZ 통과 승인 절차는 훨씬 더 유연하고 협력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며 제도적 개선을 촉구했다.

(2) 불합리한 규정 비판: 철도 조사 당시 유엔사가 '유류 반입' 등을 이유로 제동을 건 것에 대해, 이는 제재 위반 여부를 떠나 남북 합의 이행을 물리적으로 막아서는 행위라고 유감을 표한 바 있다.

이번에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 이재강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도 당시 한국측이 개성공단 재개 선언을 위해 도라산 전망대에 집무실을 설치하려 했으나 유엔사가 군사 규정을 들어 집기 반입 등을 불허하자, "유엔사가 남북 평화의 길을 가로막고 있다"고 규탄하며 DMZ 앞에서 1인 시위와 비판을 이어간 바 있다.

그동안 유엔사가 한국측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에 제동을 건 구체적인 사건으로는 (1) 2018년 8월 남북 철도 공동 조사 불허, (2) 2019년 11월 코로나 치료제 타미블루 대북 지원 지연, (3) 2019년 비무장지대 감시 초소(GP) 방문을 불허한 것을 들 수 있다.

(1) 2018년 8월 남북 철도 공동 조사 불허 : 남북이 경의선 철도 점검을 위해 열차를 방북시키려 했으나, 유엔사가 '48시간 전 사전 통보 규정 미준수' 및 ''유류(경유) 반입에 따른 대북제재 위반 우려'를 이유로 불허함. 사실상 남북 경협 속도에 제동을 건 상징적 사건.

(2) 2019년 11월 코로나 치료제 타미블루 대북 지원 지연 : 정부가 북한에 인도적 차원에서 타미플루를 지원하려 했으나, 물자를 실은 차량의 방북 승인 과정에서 유엔사와의 협의가 지체되며 지원 타이밍을 놓쳤다는 비판 제기.

(3) 2019년 비무장지대 감시 초소(GP) 방문을 불허 : 외교부 장관, 주한 대사관 관계자 등의 DMZ 내 평화공원 부지 방문이나 GP 철수 현장 방문 등을 '안전'과 '규정'을 이유로 불허하거나 제동을 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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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문제는 외교부가 아닌 통일부가 주도해야

12월 15일 임동원(제 25·27대), 정세현(제 29·30대), 이재정(제 33대), 조명균(제 39대), 김연철(제 40대), 이인영(제 41대) 등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 당시 재임했던 통일부 전직 장관들은 외교부가 '한미 대북정책 공조회의'를 통해 미국과 협의를 주도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 대해 전직 통일부 장관들이 '제2의 한미 워킹그룹'이 될 것이라면서 공개적인 반대 의사를 밝혔다. 

외교부가 단독으로 미국과 공조하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언했던 '페이스메이커' 역할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다.

이들은 "한미 양국은 대북정책에 관해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 그러나 과거 한미 워킹그룹 방식으로 이를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한미 워킹그룹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생산적인 협의가 아니라, 남북관계 개선을 가로막고 제재의 문턱을 높이는 부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전직 장관들은  "대북정책을 외교부가 주도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 조직법의 원칙에 반한다"라며 "과거 남북관계 역사에서 개성공단을 만들 때 나 제재 완화를 검토할 때, 외교부는 미국 정부보다 훨씬 더 부정적이고 보수적이었다. 전문성이 없고, 남북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외교부에 대북정책을 맡길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통일부가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 남북관계는 통일부가 주도해야

이재명 대통령도 12월 20일  외교부·통일부 업무보고에서 그간 남북 관계에 대해서도" 남북 간의 적대가 완화될 수 있도록, 신뢰가 조금이라도 싹틀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지 않을까 싶고 그 역할은 역시 통일부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고 밝혀 통일부의 손을 들어 주었다.

한미동맹을 우선하는 외교부 중심의 이른바 '동맹파'와 북한과의 화해·협력을 중시하는 통일부 중심의 '자주파' 사이에서 '자주파' 손을 들어줬다는 해석이 나온 것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 거의 파괴 일보 직전이었던 통일부의 조직과 기능을 복원했다. 앞으로 보완사항은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대미 관계 , 대북 관계에서 주도적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사에 대해

유엔사는 1950년 6·25전쟁 발발을 계기로 설치된 미국 주도의 다국적군 사령부로서 전쟁 당시 국군을 비롯한 유엔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했으며, 1953년 정전협정 체결 땐 북한·중국과 함께 당사자로서 서명했다.  유엔사는 1978년 창설된 한미연합사령부에 우리 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이양한 뒤 지금은 정전협정 이행과 관련한 Δ군사정전위원회 가동과 Δ중감위 운영 Δ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경비대대 파견·운영 ΔDMZ 내 경계초소 운영 Δ북한과의 장성급 회담 등의 임무만 맡고 있다.유로저널 김세호 대기자 shkim@theeuro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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