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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저가 소포에 2026년 7월부터 품목당 3유로 관세 부과 합의

저가 소포에 대한 일시적 관세로 2028년부터는 소액 물품 면세 제도를  폐지하여 전면 부과 예정

유럽연합(EU) 27개국 재무장관들이 역내로 밀려드는 중국발 초저가 소포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2026년 7월부터 150유로 미만 소액 수입품에 대해 품목당 '3유로'의 임시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현지 언론 폴리티코 등의 보도에 따르면 이 법안은 당초 내년 시행을 목표로 했으나, 관세동맹 전면 개편이 지연됨에 따라 잠정적인 대응책을 마련한 것이으로, 쉬인(Shein), 테무(Temu) 등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활용해 온 '150유로 미만 수입품 면세' 규정의 악용을 막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들 기업은 소비자에 직접 배송하는 방식으로 면세 혜택을 이용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세관 검사와 EU의 까다로운 안전 규제를 우회해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EU 집행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EU로 유입된 소포 물량은 이미 전년도 전체 물량(46억 개)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주요 공항에 도착하는 소포의 최대 '80%'가 EU 안전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어, 소비자 건강 및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장난감이나 주방용품 등이 대량으로 유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롤랑 레스퀴르 재무장관은 이러한 현상을 '소포 침공'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아무런 조치가 없을 경우 향후 연간 70억에서 90억 개 수준으로 물량이 폭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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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행정 부담 완화 및 안전 확보 목적

EU 회원국들은 소액 물품 면세 제도를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데에는 이미 합의했으나, 이의 최종 시행은 현재 협상 중이며 2028년 완료를 목표로 하는 EU 관세동맹 전면 개편이 마무리되어야 가능하다. 이에 따라 2026년 7월부터 도입되는 정액(flat-rate) 3유로 관세는 과도기적 조치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 관세의 주요 목적은 저가·비규격 상품의 급증을 억제하고, 관세 행정 부담을 완화하며, 무엇보다 안전 규정을 미준수한 물품의 역내 유입을 차단하는 것이다.

관세 부과 방식으로는 3유로 관세는 소포에 포함된 각기 다른 품목 유형별로 적용된다. 예를 든다면 동일한 인형 10개가 한 소포에 담겨 있으면 관세는 '1회(3유로'로만 부과된다. 하지만, 인형 10개와 충전 케이블 1개가 함께 담겨 있다면, 인형(1유형)과 충전 케이블(다른 1유형)에 각각 관세가 부과되어 총 6유로가 된다.

이번 합의는 전례 없는 규모로 증가하는 저가 전자상거래 물류에 대한 EU의 강력한 경고 메시지이자, 역내 제조업체와 소매업체에 대한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유로저널 김세호 대기자   shkim@theeurojournal.com (사진: Gemini ai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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