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 14세 미만 학생 교내 히잡 착용 금지법 통과

by 편집부 posted Dec 27,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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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14세 미만 학생 교내 히잡 착용 금지법 통과

오스트리아가 14세 미만 여학생의 학교 내 머리 스카프(헤드 스카프) 착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연립 정부는 이를 '성평등에 대한 명확한 약속'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비평가들은 이 법안이 반(反)이슬람 정서를 조장하고 위헌 소지가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영국 공영방송 BBC보도에 따르면 중도 성향의 세 정당, 즉 국민당(ÖVP), 사회민주당(SPÖ), 네오스(Neos)로 구성된 보수 주도 연립 정부는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적용 대상: 공립 및 사립학교의 14세 미만 여학생들에게 적용된다.

금지 범위내로 '히잡'이나 '부르카'와 같은 "전통적인 이슬람" 머리 덮개 착용이 금지된다.

오스트리아 정부 관계자들은 이 조치가 어린 소녀들을 '억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이들의 자유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자유주의 성향의 네오스당 의회 대표인 야니크 셰티(Yannick Shetty)는 표결에 앞서 "이것은 종교에 대한 조치가 아닙니다. 이는 이 나라 소녀들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하며, 이 금지 조치가 약 12,000명의 어린이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 위반 시 제재 및 비판

새로운 법을 위반하는 학생의 경우, 학교 당국 및 법적 보호자와 일련의 상담을 거쳐야 하며, 위반이 반복될 경우, 아동 및 청소년 복지 기관에 통보된다.

최종 조치: 최후의 수단으로,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최대 €800(약 115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위헌 논란 재점화 이번 조치는 2020년에 10세 미만 소녀를 대상으로 한 유사한 머리 스카프 금지법이 '특정 종교인 이슬람교를 표적 삼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의해 기각된 바 있어, 다시 위헌 논란을 낳고 있다. 비평가들은 이 법이 국내의 반(反)이슬람 정서를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이규환 통신원  khlee@theeuro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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