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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 면제 연장(~'26.12.31)

대한민국 법무부는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시행하였던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 면제 조치의 기간을 1년 더 연장하여 2026. 12. 31.까지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독일을 포함한 K-ETA 한시 면제 조치가 적용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해 연장되며, 대상국 국민인 경우 전자여행허가(K-ETA) 신청 중 국적 선택 시 'K-ETA 면제 대상' 팝업이 표출되어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제 대상 국가 국민이더라도 별도의 입국신고서 작성 생략 등 전자여행허가(K-ETA) 신청에 따른 혜택을 받기 위해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K-ETA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기존에 발급받은 전자여행허가서는 유효기간까지 사용 가능하며 이미 발급받은 전자여행허가서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 관련 링크  https://www.k-eta.go.kr/portal/board/viewboarddetail.do?bbsSn=299706

 

□ K-ETA 신청 및 관련 문의: K-ETA 홈페이지 내 「K-ETA 안내」

  → 「문의하기」 https://www.k-et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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