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의 탈을 쓴 미국의 무도한 경제 침탈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대한민국은 지금 동맹국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통상 폭력 앞에 직면해 있다.
동맹의 탈을 쓴 미국의 통상 압박과 행태가 이제는 도를 넘어 국가의 자존과 입법권까지 유린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어 매우 비정상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한미 양국이 10여년이상 협의해서 체결한 자유무역협정(한미 FTA)마저 완전히 무시해 버리고 3,5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대미 투자 약속을 받아내고도, 이제는 ‘비관세 장벽’이라는 무소불위의 칼날을 휘두르며 한국 사회 전반을 난도질하려 들고 있다.
최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한국의 온라인플랫폼법을 포함한 디지털 규제, 농산물 및 식품검역,제도, 플랫폼·유통 관련 국내 정책 전반 등이 입맛에 맞지 않으면 상호 관세를 다시 올리겠다고 협박을 해서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한다.
이는 단순한 무역 협상이 아니라, 동맹국을 상대로 벌이는 비열한 경제 인질극으로 수십 년 혈맹을 대하는 무도한 태도이다. 특히 한미 간 기존 합의에도 없던 ‘대미투자특별법’의 입법 속도를 문제삼아 관세 협상과 연계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회의 입법권을 미국의 통상 부속물로 여기는 오만방자한 발상이다.
그럼에도 미국은 해당 법안의 입법 속도를 관세 협상의 전제 조건처럼 내세우고, 이제는 그마저도 충분하지 않다며 협상 범위를 비관세 장벽 전반으로 확장하고 있다.
미국이 지목한 비관세 장벽들의 면면을 보면 그 무도함이 더욱 명확해진다.
연비가 낮아 소비자에게 외면받은 미국산 자동차의 판매 부진을 한국의 장벽 탓으로 돌리고, 글로벌 빅테크의 망 사용료 무임승차를 방어해 주며, 자국 기업의 이익을 위해 분단국가의 안보 자산인 정밀 지도까지 내놓으라 윽박지르고 있다.
이는 한국의 법치와 안보, 경제 생태계를 미국의 이익을 위해 통째로 갖다 바치라는 강요와 다를 바 없다.
통상 협상은 상호 존중과 합의의 축적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 합의되지 않은 사안을 사후적으로 끌어와 압박 수단으로 삼고, 국내 입법과 정책을 포괄적으로 문제 삼는 방식은 동맹국을 대하는 태도라고 보기 어렵다. 한국의 규제와 제도는 한국 사회의 선택과 입법 절차를 통해 결정될 문제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우리 정부와 국회의 안일하고 굴종적인 태도다.
미국의 ‘느닷없는’ 관세 인상 경고에 낌새조차 채지 못하고, 압박이 오자마자 여야가 합세해 특별법 처리를 서두르는 모습은 주권 국가의 당당함을 찾아볼 수 없는 저자세다.
우리가 굴복할수록 미국의 요구는 끝이 없을 것이다. 투자를 약속하면 사업 선정을 독촉하고, 규제를 풀어주면 더 큰 양보를 요구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
미국이 자국 기업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한국의 국내법 체계까지 흔드는 것은 명백한 내정간섭이자 주권 침해다.
무역 적자 해소를 빌미로 한국의 검역 주권을 무력화하고, 우리 기업들의 정당한 권리인 망 사용료 징수를 가로막는 행태는 동맹의 신뢰를 뿌리째 뒤흔드는 배신적 행위다.
미국은 지금 '상호 보혜'라는 국제 무역의 기본 원칙을 스스로 파괴하며, 힘의 논리만으로 동맹의 팔을 비틀고 있다. 이러한 우격다짐은 결국 한국 내 반미 정서를 자극하고, 장기적으로는 미국 스스로가 쌓아온 동맹 체제의 근간을 갉아먹는 자해 행위가 될 것임을 알아야 한다.
정부는 국민들이 관세 폭탄의 위협보다 주권이 짓밟히는 수치심에 더 분노하고 있다는 점을 명지하길 바란다.
미국의 비이성적인 우격다짐에 더 이상 휘둘려서는 안 된다. 합의에 없던 요구에는 단호히 선을 긋고, 국익의 마지노선을 지키는 배짱 있는 협상에 임하라.
지금까지 미국의 무도한 행태를 보면 미국은 투자 근거가 법으로 만들어지면 그 다음엔 사업 선정에 속도를 내라며 관세를 올리고 선정된 사업의 투자 규모를 늘리라며 관세를 또 올리는 행태가 반복할 것이다.
정부는 대미 소통 채널을 전면 점검하고, 감언이설이 아닌 냉혹한 국익의 관점에서 미국의 무리한 요구를 일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동맹이란 상호 존중 위에서 성립하는 것이지,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을 담보로 하는 종속 관계가 아니다.
미국은 우방이자 동맹국의 산업 기반을 궤멸시키고 주권을 침해하며 얻어낸 이익은 결코 지속될 수 없으며, 결국 ‘미국 우선주의’가 아닌 ‘미국 고립주의’를 초래할 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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