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4583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Extra Form

영국 자원봉사 비자 (T5C) 


오늘은 자원봉사 비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ㅁ 자원봉사 비자란? 
자원봉사 비자는 비 EEA 시민권자가 영국에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면, 입국 전에 반드시 받아야 하는 비자로서 Tier5 Charity비자라고 합니다. 자원봉사이기에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로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원봉사기관이 해준다고 한다면 숙식비 정도는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원봉사자의 일은 반드시 그 스폰서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ㅁ 자원봉사비자 신청 방법

자원봉사 비자를 신청하려면, 그 영국 자원봉사기관은 이민국에 스폰서자격이 등록되어 그 스폰서쉽 라이센스를 가지고 T5C CoS(개별 스폰서쉽증서)를 발행 해 줘야 합니다. 즉, 비자신청자는 자원봉사 기관이 발행 해 준 T5 CoS를 가져야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신청은 해외에서 해야 하며, 한국에서는 서울 남대문 근교에 있는 영국비자신청센터에서 합니다. 비자신청하면 대개 2주정도 비자승인 기간이 필요합니다. 

ㅁ 자원봉사비자 재정증명 
자원봉사비자를 신청하는 사람은 자신이 영국에서 생활할 수 있는 비용에 대한 재정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는 900파운드 이상의 자금이 90일이상 자신의 은행계좌에 보유했음을 증명하거나 혹은 영국자원봉사기관에서 T5 CoS(스폰서쉽증서) 발행시 재정증명Maintenance 부분에 틱을 해 주면 됩니다. 

ㅁ 자원봉사 비자기간 
자원봉사비자는 맥시멈 12개월을 주며, 그 후에는 연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자원봉사할 기관에서 CoS를 발행할 때에 12개월미만으로 기간을 정해 주는 경우는 총 12개월내에서 28일을 추가로 더 줍니다. 예를들면, 7개월 자원봉사기간을 주었다면 비자는 7 개월 28일간 비자를 주게 됩니다. 

ㅁ 자원봉사비자 연장 
자원봉사비자는 맥시멈이 12개월이기 때문에 그 미만으로 단기로 자원봉사비자를 받고 입국한 경우에는 총 12개월이내에서 영국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자원봉사비자로 12개월이상을 체류할 수 없습니다.

ㅁ 6개월미만 자원봉사자 
한국인은 6개월미만 자원봉사를 요청받은 경우 별도의 자원봉사비자를 받지 않고, 방문으로 그냥 항공권만 사서 입국하면서 입국심사만 받으면 됩니다. 입국심사시에 자원봉사기관에서 준 초청장을 보여주고, 한달간 체류할 수 있는 자금 약 900파운드 이상의 자금을 조달 할 수 있다는 증명을 하면 됩니다. 이런 경우는 정식으로 비자를 받고 들어온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영국에서 자원봉사비자로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비자연장은 비자가 있는 경우에만 연장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ㅁ 기타 참고사항 
- 일시작일 보다 맥시멈 14일이전 부터 입국할 수 있습니다. 
- 업무상 영국에서 해외를 자주 나가야 하는 경우는 CoS발행시 Multiple entry CoS를 발행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자원봉사 비자가 6월 혹은 그 미만으로 남았을때 영국을 떠나는 경우는 떠나는 날로 자원봉사비자도 끝나게 됩니다. 또 영국을 떠나서 비자가 6개월이나 그 미만으로 남아 있는 경우에는 자원봉사비자로 입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일 그렇게 입국이 거절된 경우는 본국으로 가서 T5 CoS를 받아 자원봉자비자를 신청해서 재입국해야 합니다. 

ㅁ 자원봉사자의 동반비자 
T5C자원봉사 비자를 신청할 때 가족도 함께 신청하는 경우 가족도 동반비자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 동반은 배우자와 18세미만 자녀만 가능합니다. 또 동반자 재정증명은 고용주가 해 줄 수 없고, 반드시 자신들이 해야 합니다. 동반자 한사람당 600파운드씩에 해당하는 자금이 90일간 주비자 신청자나 동반비자 신청자의 계좌에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서요한.jpg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영국닷컴 영국이민센터 

John Suh 서요한이사

+44 (0)7944 505952 (Business use)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K.

Tel: +44 (0)20 8949 5588 or (0)20 8949 2885 

Fax: +44 (0)20 8949 6131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블룸스버리에듀케이션 입시정보 블룸스버리 에듀케이션 소개 및 연락처 file 편집부 2024.06.02 6
공지 이윤경의 예술칼럼 이윤경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21.05.03 4799
공지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크리스트나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19.01.29 19836
219 영국 이민과 생활 여러 회사 근무후 영주권 신청 eknews 2012.12.17 4398
218 최지혜 예술칼럼 예술가가 사랑한 예술가 3 - 노먼 록웰 ( 1 ) file eknews 2016.07.03 4399
217 영국 이민과 생활 내년 가을에 T1G비자 신청하려면 언제 소득증명기간은? 유로저널 2010.09.08 4415
216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동방의 박사들 1 file eknews 2015.12.06 4419
215 최지혜 예술칼럼 최지혜 예술칼럼 (35) "삶은 외롭고 서글프고 그리운 것" 1 file eknews 2015.08.02 4426
214 오지혜의 ARTNOW 도시를 변화시킨 공공미술의 마법 file eknews 2016.03.07 4430
213 박심원의 사회칼럼 과거를 통한 미래의 성찰 file eknews 2016.07.17 4438
212 유로저널 와인칼럼 박 우리나라의 프랑스 와인 기행 21 : 프랑스 와인 자습서 제3장 Bordeaux – 2 file eknews 2014.06.10 4455
211 영국 이민과 생활 두가지 워크비자, 영주권 신청 eknews 2011.10.12 4461
210 영국 이민과 생활 영국서 비자연장 거절/ 거절 후 한국에서 신청하기 eknews 2011.07.15 4468
209 영국 이민과 생활 영국출생아이 시민권 가능 여부 eknews 2014.05.01 4478
208 영국 이민과 생활 가족 동반비자와 성인 동반 영주권 eknews 2015.05.10 4486
207 가족비자(3) 배우자비자 소득부족분 예금으로 보충 eknews 2012.09.26 4488
206 영국 이민과 생활 솔렙비자와 다음직원 취업비자 ‏ eknews 2013.04.25 4500
205 이성훈의 비지니스 칼럼 커리어코칭 칼럼 ( 5 )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 eknews 2016.07.19 4502
204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전염병을 연주하는 음악 file 편집부 2020.04.20 4520
203 배우자비자 스폰서 재정증명 얼마나 해야 하나요? eknews 2012.05.15 4528
202 최지혜 예술칼럼 <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는 예술가 1 > 싸이 톰블리 ( 1 ) file eknews 2016.07.24 4531
201 영국 이민과 생활 4월 부터 이민법 변화 최종안 공식 발표 요점정리 file eknews 2012.03.23 4535
200 사브리나의 오페라 칼럼 작곡가 사브리나의 오폐라 이야기 5 쥬세폐 베르디(Giuseppe Verdi)의 맥베스(Macbeth) file eknews 2016.01.01 4546
Board Pagination ‹ Prev 1 ...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 112 Next ›
/ 11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