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르카 착용금지 1년, 300명 벌금형

by eknews09 posted Apr 16,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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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카 착용금지 1년, 300명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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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에서 전신을 가리는 이슬람 복장인 부르카의 착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효된 지 1년이 지났다. 11일, 프랑스 내무부의 발표를 인용한 르 피가로의 보도를 따르면 지난 1년간 모두 299명의 이슬람 여성이 이 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형이나 사회봉사 명령에 처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클로드 게앙 내무부 장관은 "벌금형에 처해진 사람들 가운데 항소한 사람은 6명에 불과하고 이 법안의 시행 이후 부르카 착용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들었다."라고 말하며 이 법안의 성공적인 정착을 자축했다. 하지만 국립 고등사회과학원(EHESS)의 이슬람 전문 사회학자인 사미르 암가르는 "부르카 착용 인구를 2천 명으로 볼 때 전체의 15%가 법의 제재를 받았다는 것은 한 문화권에 대한 일방적인 폭력에 해당한다."라고 말하며 우려를 표명했다. 

지난 2010년 10월 프랑스 최고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판결을 받은 부르카 착용금지 법안은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작년 4월 1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새 법안에 따라 부르카의 착용이 금지되는 공공장소는 정부청사와 법원, 우체국 등 관공서와 학교, 병원, 백화점, 대중교통 등 일반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장소 대부분이 포함된다. 

위반자에게는 150유로의 벌금이나 사회봉사명령이 부과되며, 부르카 착용을 강요한 사람은 1년의 징역형과 최고 3만 유로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유럽 내에서 가장 많은 무슬림이 거주하는 나라인 프랑스에는 전체 인구의 10%에 해당하는 600만 명의 무슬림이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 중 1천900여 명의 무슬림 여성들이 일상생활에서 전신을 가리는 부르카를 착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프랑스 정부의 입법, 행정 자문기관이며 최고 행정재판소 구실을 하는 콩세이데타(국사원)는 “부르카 착용금지가 프랑스 헌법과 유럽 인권보호협약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라는 견해를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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