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1966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음원권 이용협회, 유투브 사에 저작권료 협상 요청 

4-dpa-gema.jpg

음원권 이용협회 GEMA가 함부르크 주 법원에서 인터넷 포털인 유튜브(YouTube)사에 승소한 이후, 앞으로 GEMA 측은 더 이상의 음원에 대한 차단 조치는 없을 것이라 밝혔다.

헤커(Heker) GEMA 협회장은 슈피겔(Spiegel) 지를 통해, "이번 소송은 확실히 본보기 소송이었으며, 소송에 관련된 음악은 무작위로 골라낸 것이다. 우리는 유튜브 사가 이제 다시 진지하게 협상에 임할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유튜브 사는 저작권 보호를 보장하거나, „공정한 계약“을 체결해야만 하며, GEMA 측은 이에 대한 협상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유튜브 사에 대해 추가로 소송을 제기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계약을 맺고 싶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유튜브의 모회사인 구글 사의 대변인 오버벡(Oberbeck)은 이미 여러 차례 협상을 요구한 바 있다. 그는 이번 판결 이후에 "유튜브 사가 이미 40개 이상의 다른 나라에서 음원권 이용협회와의 합의를 도출해 낸 사실은 유튜브 사가 협상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함부르크 주 법원은 지난 금요일 판결을 통해, 유튜브 사는 GEMA의 저작권이 적용되는 음원 비디오를 더 이상 인터넷에 게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은 인터넷 상의 저작권에 대한 기초적인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아직 법적 효력이 없다.

법관은, 유튜브 사가 포털 제공자로서 이른바 "교란자로서의 책임", 즉 유튜브 사용자의 행위에 대한 연대책임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포털 제공자는 권리소유자가 알려올 경우 법을 침해하는 비디오를 지체 없이 막아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다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확인할 의무도 있다고 한다. 따라서 유튜브 사는 게재가 중단된 비디오를 다시 업로드할 수 없도록 기술개발을 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법관은 구체적으로 이미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것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유튜브 측은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이러한 조치를 할 뿐 이미 업로드된 모든 비디오의 저작권 위반 여부를 점검할 필요는 없다. GEMA와 유튜브 측이 보상모델에 서로 합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많은 뮤직비디오들은 독일에서 현재 더 이상 볼 수 없는 상황이다. 

GEMA 측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좋은 성과를 거둔 것이라 평가하고 있으며, 구글 대변인 측은 가장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유튜브 측이 이긴 것이어서 부분적 승소로 볼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GEMA의 요구와 달리 유튜브 사를 행위자로 보아 유죄 판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소송에서 GEMA 측은 원고로서 12개의 사안을 들고 나왔으며, 7개에 대해서는 원고가 승소하였다. 음원 비디오는 온라인에서 내려져야 한다는 것이다. 나머지 5개 사안은 형식적 근거 문제로 기각되었다. 이번 소송의 배경은 유튜브 사와 GEMA 간의 음원사용권에 대한 다툼이다. GEMA는 라이브 연주 및 CD 제공 체제에서만 사용료를 받는 것이 아니며, 인터넷 상에서의 사용에 있어서도 사용료를 받는다. 

GEMA는 6만 명 이상의 음악저작권자들의 저작권을 담당하고 있다. 유튜브 사와 GEMA 측의 임시 권리계약은 2009년 만료되었다. 그 후의 계약에 대해서는 – 음원 삭제 소송과는 별도로 – 협상이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다.

(사진 – dpa 전재)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360 의료보험조합 20곳, 재정난에 봉착해(1면) file eknews20 2011.06.21 2754
8359 의료보험사 DAK와 BKK 합병 file eknews20 2011.10.17 1477
8358 의료보험 사장들, 적자불구 억대 보너스 file 유로저널 2006.06.14 956
8357 의료보험 사장들, 적자불구 억대 보너스 file 유로저널 2006.06.14 1127
8356 의료보험 사장들, 적자불구 억대 보너스 file 유로저널 2006.06.14 1708
8355 의료보험 AOK와 Barmer, 인터넷 통해 의사 평가 시행(1면) file eknews20 2011.05.09 3725
8354 의료노동조합, 의료인력 부족 경고 file 유로저널 2010.02.20 3295
8353 의료노동조합, 의료인력 부족 경고 file 유로저널 2010.02.20 1928
8352 응급의사가 살아있는 환자에게 사망진단서 발급 file 유로저널 2009.05.25 1427
8351 응급의사가 살아있는 환자에게 사망진단서 발급 file 유로저널 2009.05.25 1213
8350 음주운전을 막기 위한 시동잠금장치 도입 논의(1면) file eknews20 2011.04.25 4745
» 음원권 이용협회, 유투브 사에 저작권료 협상 요청 file eknews20 2012.04.23 1966
8348 음식배달업체 딜리버루(Deliveroo), 독일에서 철수 결정 file eknews10 2019.08.13 5612
8347 은행업 분야 임금협상 타결 file 유로저널 2010.06.14 820
8346 은행업 분야 임금협상 타결 file 유로저널 2010.06.14 869
8345 은행상담원에 대한 통제 강화할 계획 file 유로저널 2010.12.29 1238
8344 은행구제기금, 2010년도 48억 유로 손실 기록 file eknews20 2011.05.16 2132
8343 융통성있는 연금수령 선호 유로저널 2006.07.26 1638
8342 융통성있는 연금수령 선호 유로저널 2006.07.26 754
8341 융통성있는 연금수령 선호 유로저널 2006.07.26 779
Board Pagination ‹ Prev 1 ...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 490 Next ›
/ 490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