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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과 프랑스, 국경통제 재도입 요구 

852-유럽 3 ekn 사진.jpg

독일과 프랑스 정부는 쉥엔지역 내 남유럽과 동유럽 지역 국경을 필요할 경우 한시적으로 통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프리드리히 내무장관과 클로드 게앙 프랑스 내무장관은 쉥엔지역 내 남유럽과 동유럽 지역의 국경이 제대로 통제되고 있지 않다면서, 필요한 경우 한시적으로 쉥엔협약을 무효화시키고 자국의 국경통제를 실시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필요하다는 공동서한을 유럽연합(EU)의장에게 제출했다. 

  이서한에서 양국 장관들은 유럽 동부와 남부지역 국경에서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통제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며, 쉥엔협약 회원국들이 필요시 30일이라는 한시적 기간 동안 자국의 국경통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와같은 양국의 제안은 4월26일 룩셈부르크에서 개최예정인 EU 회원국 내무장관 회의 시 협의될 예정이다. 

  한편, EU 한 고위직 외교관은 불독 양국의 국경 통제 제안에 대해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이 현재 불법이민자에 대한 전쟁을 선거전에 중심테마로 설정, 선거유세 시 수차례에 걸쳐 프랑스 쉥엔협약에서 탈퇴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으나, 독일 연방정부가 쉥엔협약에 대해 유보적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은 매우 놀라운 일" 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와같은 양국의 제안은 쉥엔협약에 대한 논쟁 시 국경통제에 대한 결정권을 누가 보유하는지, 즉 유럽연합 정부인지 아니면 회원국 정부인지에 대한 논쟁을 발생시키기 위한 의도로써, 유럽집행위원회는 이러한 회원국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국경통제의 재도입 여부 결정시 마지막 심의기관이 되고자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과거 독일 및 프랑스,스페인이 국가의 주권을 들며 회원국 정부에 결정권이 있다고 주장해 왔다. 1985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쉥엔협약은 현재 25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해있으며, 회원국들은 자국의 국경통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다. 

  예외적 경우로 프랑스는 북아프리카 난민이 프랑스로 유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11년 잠정적으로 프랑스-이태리 국경통제를 실시한 바 있으며, 2011년 여름 덴마크가 단기적으로 덴마크-독일, 덴마크-스웨덴 국경통제를 실시하여 독일 연방정부가 항의한 바 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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