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침해 관련, 영국 이민법 강화

by eknews24 posted May 0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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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문이나 살인과 같은 심각한 인권 침해로 고발 당한 EU 이외 지역 국민들의 영국 입국을 금지하기 위해 보다 엄정한 이민 요건들을 발표했다.

 

영국 일간 The Guardian지의 보도에 따르면, 4월 30 외무부에 의해 발표될 정부의 인권 보고서의 조항들에 따라 인권 침해의 증거가 있을 경우 공사들이 입국을 거부할 있게 된다고 한다. 그러나 새로운 법안은 인권 침해 전적이 있는 외국 관리들의 비자를 전면 금지하지는 않는다. 어떤 국가의 수장이 인권 침해로 고발 당한 영국 입국을 시도할 경우에도, 그것이 인권에 대한 포용 정책의 일환으로 여겨질 공사 측에서 가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번 개정은 외무장관과 Nick Clegg 부총리에 의해 추진되어졌다.


각각의 사례가 개별적인 곡직에 따라 판단되어진 연유로 인해 현재 영국은 방문 금지자 목록 따위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현재까지는 입국 금지를 반대하고 싶은 대상이 나타나도 인권 기록에 기준해야하기 때문에 그러기가 쉽지 않았다. 현재 법에 의하면 인권 침해 전적이 있는 이조차도 국가 안보에 위협이 경우에만 입국을 금지시키고 있다.


새로운 법은, “EU 이외 지역 국민들은 이민법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만 영국에 입국할 있다. 인권 침해를 범했다는 독립적이고 믿을 만한 증거가 있을 자는 영국 입국이 허가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러시아 변호사 Sergei Magnitsky 공판 구치소 공무원들에게 학대를 당한 끝에 2009 사망한 사건 또한 새로운 법안의 제정에 일조했다. 사건에 연류되었던 의사인 Larisa Litvinova씨는 러시아에서 혐의가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영국 입국이 거부되어질 있다.


외무부의 관계자는, “동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영국 국내를 막론하고 고문, 살인, 불법 구류 등의 인권 침해를 범한 이는 재력, 권력에 상관없이 영국 입국이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법안의 의미를 설명했다.

 

영국 유로 저널 김대호 기자

eurojournal24@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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