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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무비자, 10년거주 영주권 기간 포함여부?



Q: 2002년에 방문무비자로 입국했었는데, 이번에 나온 가이던스 보니까 방문비자 기간도 10년거주 영주권 신청기간에 포함되던데요. 이민국에 전화하니 이민국 직원이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된건지?

A: No!!!!!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민국에서 어떤 답변을 하셨더라도 그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전화 내용을 잘못 이해하셨던지 잘못 답변을 하셨던지 했을 것입니다.


ㅁ 10년 영주권과 방문비자, 이민국답변

때로는 교민들이 비자문제로 이민국에 전화해서 물어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답변하는 직원들마다 내용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이민국 민원실직원은 이민법 전문가가 아닙니다. 

이민국 민원실 직원은 자신이 책임질 수 있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달라고 하면 절대 안줍니다. 따라서 이민국 민원실 직원으로부터 어떤 말을 들었던 방문무비자로 처음에 입국한 기간은 10년거주로 영주권 신청시 합법비자로 거주한 기간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규정입니다. 

직원의 말보다 규정이 먼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이해한 수준에서 이민국말만 믿고 비자만료일에 비자를 연장하지 않고, 10년거주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체류기간 부족으로 영주권은 거절되고, 비자유효기간이 끝났으므로 항소를 하던지, 아니면 영국을 떠나라고 출국명령을 받을 것입니다. 

10년 가까이 영국에 거주했지만 비자가 있어야지 비자를 연장하던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비자가 없으니 해외를 나가서 비자를 받아오면 될 것 같지만, 이런 경우 비자만료일 이후에 영국을 떠나기에 체류의 연속성을 상실하여, 결국 10년 거주 영주권의 꿈은 날아 갈 것입니다.

ㅁ 방문비자가 포함되는 특수경우

그러나 방문무비자로 처음 입국한 경우가 장기체류 (Long residence)로 합법적 체류기간에 포함될 수도 있는데, 이것은 14년거주 영주권 신청시에는 포함됩니다. 또 방문(무)비자 10년 장기체류(Long residence)에도 합법적 체류기간에 포함되는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처음에는 학생비자로 들어왔으나 도중에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한국 등 해외로 갔다가, 영국에 잠시 방문무비자로 들러서 일정기간 체류하고 다시 나가서, 해외에서 비자를 받아 재입국한 기간이 총 합쳐서 6개월미만인 경우에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방문무비자기간을 포함해 준다기 보다는 비자만료일 전에 영국을 떠났다가 (도중에 방문으로 영국에 왔던 안왔던 상관없이) 6개월 이내에 영국에 다시 비자를 받아 들어왔기 때문에 그해 주체류국을 영국으로 인정해 합법적 체류의 연속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ㅁ Temporary admission에 대해서

영주권 신청서에 보면 예문을Temporary admission도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영주권을 제외한 만료기간이 있는 모든 비자를 의미합니다. 즉, 학생비자, 취업비자, 배우자비자, 동반비자, 각종 워크비자 등등을 말합니다. 이것을 처음 입국시의 방문무비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시면 안됩니다.

이것이 특별히 논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드립니다. 지금은 입국할 때 비자를 주지 않고, 반드시 입국전에 해외 영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비자를 받아와야 합니다. 이를 Entry Clearance 혹은 Leave to entre라고 합니다. 그러나 2003년 11월 13일에 입국하면서 비자를 주던 관물대를 공항/항구에서 치워버렸습니다. 더이상 입국시 공항에서 비자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는 영국에 입국하면서 비자를 줬습니다. 이때 입국하면서 port에서 받은 Temporary admission비자란 용어의 혼돈에서 이런 오해를 일으키게 된 것 같습니다. 즉, 지금은 그런 용례가 나올 수 없고, 지금은 port에서 Temporary admission을 주지 않습니다.

ㅁ 이번에 이민법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바꾸었다는 중요한 사안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닌가 긴장하고, 어제 밤 부터 하루 꼬박 이 질문 하나에 답변하기 위해서 무려 10시간 넘게 매달렸습니다. 즉, 뭔가 변화되었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는데 제가 그것을 모른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 싶어 10년장기 Long residence 관련 법안 (276A~276D) 파트를 모두 정독했고, 또 심사규정 18장 Long residence (40페이지)를 모두 훑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영주권 신청서와 그 가이던스 또한 모두 점검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발견한 것은 이에 대해서 지난 1년 넘게 어떤 것도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아마 귀하가Temporary admission란 용어를 영주권 신청시 방문무비자도 포함한다고 잘못 오해한데서 비롯되어, 이민국에 전화를 해봐도 복잡한 이민법에 대해서 전문가도 아닌 이민국 민원실 직원들이 서로 다른 답변을 주었을 수도 있고, 영어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했을 가능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에 방문비자나 방문무비자를 가지고 영국에 입국한 경우는 10년거주 영주권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 법적근거가 될만한 것을 찾아 확인해 드립니다.


서요한.jpg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영국닷컴 영국이민센터 

John Suh 서요한이사

+44 (0)7944 505952 (Business use)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K.

Tel: +44 (0)20 8949 5588 or (0)20 8949 2885 

Fax: +44 (0)20 8949 6131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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