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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고령 역이주자 급증, 건강보험 재정 악영향


해외에서의 값비싼 의료비 부담으로 고령의 영주귀국 신고자가 크게 늘면서, 건강 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3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지난 2007년 3443명이었던 영주귀국 신고자가 해마다 늘어 지난해에는 4164명에 달했다. 

영주귀국 신고자는 25% 이상이 미국 거주자였으며 캐나다, 중남미, 뉴질랜드, 호주 순으로 많았다. 전문가들은 이 중 상당 수가 60세 이상 고령의 노인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해외에서의 값비싼 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국내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영주귀국을 신청하는 이들이 많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국내 건겅 보험 제도의 취약점을 악이용해, 귀국 후 3 개월만 의료보험 몇 만원만을 납부하면 의료 보험 대상이 되기때문에, 고령이 아닌 젊은 세대들도 이를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각종 세금은 해외 거주국에서 내오고, 질병이 발생하면 한국에 영주귀국이나 일시 귀국을 통해 불과 3 개월 의료보험료 납부로 각종 질환 치료를 마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고령의 영주귀국이나 질병 치료차 일시 귀국하는 해외 동포들이 늘어남에 따라 일각에서는 건강보험공단 재정의 악화를 불러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미국 교포의 경우 일정한 수입이 없어도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긴 하지만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국내보다 10~15배 가량 비싼 의료비를 내고 치료를 받아야 한다. 실제 역이주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카페에서도 의료비 부담으로 역이주를 고민하는 내용의 글들이 상당 수 게재돼 있는 실정이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만성질환으로 꾸준한 치료가 필요한 고령층이 한꺼번에 대규모로 유입된다면 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또 “현재 역이주민들의 규모와 각 연령층의 분포로 봤을 때 가까운 시일 내에 건강보험 재정의 영향을 주거나 역이주로 인한 부작용을 측정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국 유로저널 방창완 기자 

eurojournal25@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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