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1087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수정 삭제


인두수술 중에 질식발작과 더불어 심한 뇌 손상을 입어 현재까지 뇌사상태에 있는 환자의 가족에게 독일 의료 과실 사상 최고의 손해 배상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독일 뮌헨 지방법원은 2005년 10월 수면무호흡증 절제수술 후 현재까지 뇌사 상태에 놓인 환자(43세)의 가족에게 의료과실로 지급되었던 최고 손해 배상액인 5백만 유로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남부독일 짜이퉁신문(Süddeutsche Zeitung)이 4 일 보도했다.

그 환자의 가족을 대리했던 뮌헨의 의학법률 담당원(Steldinger)은 "실질적으로 의료과실에 대한 손상을 증명하기란 쉽지 않다.“ 고 말했다. 그래서 수술 중 많은 내부적인 위험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복부수술시 장을 손상시키는 탈장 역시 현재 의료사고에 대한 그 책임을 증명하기란 쉽지 않다.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관련 입증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정당들도 마찬가지로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환자는 의학적 기준에 대한 차이와 같은 단순한 과실로 인하여 어떤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명백한 의료과실에도 불구하고 그와 정반대로 그 입증문제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의사도 자신의 무과실을 입증해야만 한다. 그러나 의사의 의료과실에 대하여 불신을 품고 있는 환자들은 우선적으로 의료보험에 의뢰해야 한다. 의료보험은 이러한 의료과실 사고를 무료로 조사한다. 의사의 과실행위가 발행했을 경우, 그 환자의 보험사는 그 책임보험에 대한 치료비를 요구할 수가 있다. 의료보험사(AOK)는 전문가의 정확한 판정을 통해 의료과실로부터 환자를 보호, 관리한다. 의료보험사의 환자안전조치연합 대표자 (Kai Kolpatazig)는 „환자들이 이러한 보험상품을 좀 더 자주 이용하기를 바라고, 그 결과 더 자기의식적이며 정확한 판단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한다.

또한 환자들은 의사회에 직접 의뢰할 수 있다. 그 조정담당기구는 다른 법정 소송보다 빠르고 무료로 처리한다. 연합의사회의 진술에 따르면 조정담당기구의 결정이 사건의 90% 내에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뮌헨의 의학법률 담당원은,"법정 소송의 경우 최소 1년의 시간을 계산해야 한다.“고 말한다. 뮌헨의 한 이비인후(HNO) 관련 환자는 최고 8년이 경과된 사례이다. 손해 배상액 책정에 있어서 가족구성원들의 부양비, 고통비, 치료비, 손실비 등이 참작될 수 있다. 그는 또한 변호사와 관청의 선택에 있어서 „환자들은 의학법률에 정통한 변호사와 의사들과의 협력 안에서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 고 충고한다. 중요한 것은 모든 처리는 너무 오래 연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왜냐하면 의료과실의 경우 3년이 지나면 그 시효가 소멸되기 때문이다.


유로저널 독일 지사
  김 용민 기자
eurojournal016@hotmail.com

(사진: Die Zeit Online) 1면용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420 독일 소비 분위기, 놀랍게 다시 회복 file eknews21 2017.05.29 1730
1419 종이컵 반대 캠페인에 뮌헨시가 직접 나서 file eknews21 2017.05.30 2036
1418 독일, 20년간 중간 소득층 실제임금 상승 0% file eknews21 2017.05.30 1719
1417 두명중 한명의 독일인, 특별히 부유하다고 느껴 file eknews21 2017.05.30 2167
1416 독일 정부, "무슬림 이주민은 독일에게 기회다" file eknews 2017.06.05 2530
1415 독일 난민청, 직업교육 받지 않은 직원들이 송환 여부 결정해 논란 file eknews 2017.06.05 1476
1414 독일인 다수, 일요일 상점 오픈 원해 file eknews21 2017.06.12 1974
1413 OECD가 바라본 독일경제 전망, 독일 정부보다 더 긍정적 (1면 기사) file eknews21 2017.06.12 1552
1412 독일, 의료공보험 비축금 165억 유로로 증가해 file eknews21 2017.06.12 1941
1411 독일 경제, 브렉시트 극복할만 해 file eknews21 2017.06.12 1628
1410 메르켈 총리, 난민위기 전 인기 다시 찾아 file eknews21 2017.06.12 1661
1409 독일, 6월부터 바뀌는 각종 정책 file eknews 2017.06.12 1575
1408 독일, 삶의 만족도와 정치인 신뢰도는 대체로 만족해 file eknews 2017.06.12 2672
1407 독일 물가, 다시 하락 file eknews21 2017.06.19 1783
1406 독일 어린이들의 삶, 비교적 좋아 file eknews21 2017.06.19 1529
1405 독일, 다른 산업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노동시장 양극화 뚜렷 file eknews21 2017.06.19 1447
1404 독일인들, 대부분의 이웃국가들보다 생활비 적어 file eknews21 2017.06.19 1896
1403 독일 고속도로 통행료, 2019년 시행될듯(!면) file eknews21 2017.06.19 3299
1402 독일 및 메르켈 총리 신뢰도 높은 것으로 조사돼 file eknews 2017.06.19 1527
1401 2036년 독일, 노인빈곤 급격히 증가할 것 file eknews21 2017.06.26 1734
Board Pagination ‹ Prev 1 ... 415 416 417 418 419 420 421 422 423 424 ... 490 Next ›
/ 490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