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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감독청이 재정 흑자를 기록한 3곳의 의료보험조합들에 대해 보험료 일부를 의료보험 가입자들에게 돌려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의료보험감독청장인 막시밀리안 가스너(Maximilian Gaßner)는 기술인 의료보험조합(Techniker Krankenkasse), 한자동맹 의료보험조합(Hanseatische Krankenkasse), IKK gesund 사 등 세 곳에 대해 사회법전에 규정된 예비비 최고한도액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이 명확한 만큼 가입자들에게 보험료 일부를 법규에 의거하여 환급할 것을 요구하였다.
의료보험과 관련한 사회법전의 규정에 따르면 의료보험조합이 보유할 수 있는 예비비의 액수는 해당 조합의 1달 지출액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또한 "운영예비자금"은 1달 지출액의 절반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의료보험감독청은 위에서 언급한 3곳의 의료보험조합들의 예비비는 1.5개월의 지출액을 훨씬 넘는 상황이어서 환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기술인 의료보험조합의 경우에는 2010년에 5 7700만 유로, 2011년에는 9 6200만 유로의 재정 흑자를 기록한 상황이며, 한자동맹 의료보험조합은 2010년에 1200만 유로, 2011년에는 3000만 유로의 재정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IKK gesund 사는 2010년에 630만 유로의 재정 흑자를 기록하였으며, 2011년 재정 흑자 액수는 아직 집계되지 않은 상황이다.
의료보험감독청의 보험료 환급 요구에 대해 이 3곳의 의료보험조합들은 6월 초까지 환급을 시행하거나 아니면 환급을 거절할 경우에는 합당한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만약 환급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의료보험감독청이 해당 사유가 적절한 것인지의 여부를 심사하게 되며, 환급 거절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이후 절차가 진행된다. 이후의 절차로는 강제적인 환급 조치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
한편 이 3곳의 의료보험조합들 외에도 다수의 법정 의료보험조합들이 최근 계속해서 재정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법정 의료보험조합들의 총 예비비 규모가 100억 유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처럼 의료보험 분야의 재정 흑자가 나타나게 된 것은 2010년도의 보건분야 비용절감 조치로 인해 약 값 등이 동결/인하되고 보험료 액수의 인상과 세수 증가에 따른 국가보조금 증가 등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까닭에 연방 보건부장관인 다니엘 바(Daniel Bahr)와 연립정부의 각료들은 높은 수준의 예비비를 보유하고 있는 의료보험조합들에게 그 동안 꾸준히 보험료 환급을 요청해왔다.
법정 의료보험조합들 외에도 정부가 운용하는 보건기금도 95억 유로 규모의 예비비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
사진 – tagesschau 전재)

2-krankenkassen-Tagesschu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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