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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의 보호를 위한 보조금을 개별보호-추가보험을 체결한 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하여 야당 및 사회단체의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독일 연립정부가 사적인 예방적 보호를 촉진하기 위해 보조금을 신설하기로 하였다. 이를 보도한 포커스(Focus)지에 따르면 개별 추가보험을 체결한 자에 한하여 2013년부터 매 월 5유로, 연간 60유로를 지급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급되는 일일 급여액은 법정급여와 동일한 수준으로서 원호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받게 되는 최소급여액은 기본적으로 월간 10유로, 연간 120유로가 된다. 또한 이 추가보험계약은 계약자가 가장 높은 단계의 원호 대상자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이 최소 600유로까지도 이르게 된다.

 

Vorsorgung.jpg

(사진 - Focus지 전재)

 

개별 추가보험을 담당하게 되는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청약자의 건강상 위험을 이유로 계약을 거부할 수는 없도록 하고 있으며 위험에 따른 추가 보험료도 요구할 수 없다. 또한 행정비용 및 계약체결 수수료도 정해진 상한선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CDU(기민당), CSU(기사당), FDP(자민당)의 당 대표들은 연방 보건부 장관인 다니엘 바(Daniel Bahr)의 이 제안 사항에 대해 수 개월간의 논의를 거쳐 지난 주 초 동의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내용을 담은 법안은 긴급처리절차를 통해 국회를 거쳐 국회의 여름 휴회기 전까지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니엘 바(Daniel Bahr)는 이 법안이 원호제도 개선을 위한 전체적인 법규개선작업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새로운 법안은 2013년부터 시행되며, 이를 위해 연방정부는 약 160만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예상하여 대략 1억 유로 정도의 재정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회단체 및 여당은 이번 법안에 대해 반사회적이라는 비판을 하고 있다. 그들은 국가적 부조임에도 특별히 저소득 계층에 대해 우선적인 고려가 없이 운영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다니엘 바(Daniel Bahr) ARD“Morgenmagazin”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 보조금은 저소득 계층에게도 유익할 것이며, 적은 비용과 국가의 보조를 통해 그들도 예방적 원호를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며 그러한 비판의견을 일축하였다.

 
독일 유로저널  김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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