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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부가 발표한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원칙이 점점 그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독일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폭력적 성향을 가진 이슬람 원리주의자에 대한 경찰의 일제 검거가 시작되었다고 지난 주 독일의 유력 일간지들이 일제히 보도하였다.

 

경찰의 검거 작전은 일반 사택을 비롯하여 이슬람 사원 및 회합 장소 등을 불문하고 폭력적 성향의 이슬람 교도가 활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모든 곳에서 이루어졌으며 일정부분 검거에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연방 내무부장관인 한스-피터 프리드리히(Hans-Peter Friedrich)는 이번 검거작전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가 있었다는 자체적인 평가도 발표하였다.

 

슐레스비히-홀스타인(Schleswig-Holstein)과 함부르크(Hamburg)에서도 일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을 가진 것으로 발표하였으며, 프랑크푸르트(Frankfurt)에서도 이미 한 차례 검거가 이루어졌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일제 단속에 나설 수 있었던 정보는 이미 검거된 단체의 회원들을 통해 수집된 것으로서, 검거가 반복될 수록 더 많은 정보를 통해 단속의 범위도 확대되어 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이번 검거를 위한 수색 대상은 약 70개 정도였으나, 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로 인해 약 100개 장소로 그 대상이 확대되었다.

 

 Razzien gegen Salafisten.jpg

(사진-Focus지 전재)

 

이들 단체는 이념적으로 반 민주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으며, 활동적으로도 독일의 헌법에 위반하는 노선을 취하고 있다. 공공안전청은 이들에 대해 이미 2010년 부터 집중적인 감시활동을 벌여왔으나 더 이상은 감시 수준에서 머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검거 작전이 실시 되기에 이르렀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공공안전청의 발표에 따르면 이들 단체는 공격적 성향을 나타내는 이념을 바탕으로 테러단체와의 연결성을 가지고 있으며, 적극적인 회원모집을 통해 그 세력을 확대해 가고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구체적인 테러 계획이나 공격 목표 등의 설정으로 구체적인 위험을 야기한 것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들의 위험성은 작년 3월에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발생한 이슬람 원리주의자의 미군 총기 살해 사건을 통해서 확인된 바 있다. 이 살인범의 범행 동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인터넷을 통한 폭력적 이슬람 단체의 사상교육 영상이 살인을 결행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진술한 것이 밝혀져 충격을 준 바 있다. 이 사건은 독일에서 최초로 발생한 이슬람 세력의 폭력적 공격사건이었다. 그 뒤로 이러한 류의 사건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단속의 대상이 된 폭력적 성향의 이슬람 원리주의자 단체의 위험성은 충분히 증명되었으며 이들에 대한 통제 필요성을 확실히 보여 준 사건이었다.

 

이와 같은 검거 작전에 대해 자유권과 같은 독일의 기본권과 관련한 논란이 없지는 않지만 독일 기본법 제20조 제1항의 내용에 따라 정당한 기본권의 제한에 해당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이번 단속의 대상이 된 단체인 밀라투 이브라힘(Millatu Ibrahim)의 경우 독일 헌법에 위배되며 그 활동이 금지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이 정치인들을 비롯한 사회 각계의 대체적인 평가이다. 이미 조사 대상에 올라 있는 두 개의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의 조직에 대해서도 조만간 활동 금지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독일 유로저널 이승현 기자

eurojournal2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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