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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과 한국 워킹홀리데이비자 곧 도입


영국이민국은 한국과 영국 청년들에게 상호 국가에서 일도하고 학업도 할 수 있는 일명 워킹홀리데이비자로 불리우는 Youth Mobility Scheme(YMS)비자를 조만간 시행할 것이라고 6월 12일자로 발표했습니다. 이는 한국정부와 영국정부가 서로 동의한 후에 발표한 것이라 조만간 시행될 것입니다. 

ㅁ 주요골자
18세 ~ 30세 사이에 있는 청년들에게 제공되며, 매년 1천명이 비자를 받을 수 있고, 비자기간은 2년입니다. 이 비자로 별도의 워크퍼밋없이도 영국에서 일할 수도 있고, 학업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Scott Wightman 주한 영국대사는 “우리는 한국 젊은이들에게 영국의 YMS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을 매우 기쁘게 환영하는 바이다. 이는 영국과 한국 양국에 매우 중요한 기회일 뿐만아니라, 양국사이에 문화와 경제적 유대를 강화시키고 쌓아갈 수 있는 기회이며, 상호 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는 한국 젊은이들에게 영국 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이자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 우리에게 있어서도 한국 젊은이들이 지역 사회에 함께 살면서 받을 혜택도 있을 것이다. 이렇듯 이제도는 무엇보다도 먼저 영국 전국적으로 젊은이들에게 활기차고 매력적인 한국문화를 체험하게 될 기회가 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또 James Sharp 영국이민국 아태담당 국장은 “이 YMS제도는 비자신청하는데 있어서 PBS(점수제 이민법) T5에 속하며, 조만간 곧 한국인들에게 시행될 것이다. 이 제도로 18세에서 30세 사이에 있는 젊은 청년들이 비자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며, 영국에서 스폰서 없이도 살수도 있고, 일하고 학업할 수 도 있다”고 언급 했습니다. 

ㅁ 추가 설명
영국 워킹홀리데이 같은 T5YMS비자 제도는 영국정부가 현재 호주, 캐나다, 대만, 일본 등 6개국가와만 조인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한국 정부가 영국과 조인하면서 한국도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대만의 경우는 의무징병제가 있어 남성은 군대를 다녀온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한국인에게는 어떻게 적용될지 최종안 공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ㅁ 비자신청 방법
이는 한국정부 기관(관광관련 부서가 될 듯) 중에서 이 부분을 담당하는 부서가 선정되고, 그곳에서 언제 부터 언제까지 올해 신청예정자 신청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마감일 이전까지 일단 신청이 되어야 하고, 만일 1천명 미만이 신청하면 전원이 그 해에 CoS(비자신청시 필요한 고유번호)를 한국정부 산하기관으로 부터 받을 수 있을 것이지만, 만일 지원자가 1천명이 넘은 경우는 랜덤으로 추첨을 해서 줄 수도 있습니다 (대만의 경우 그렇게 하고 있음). 
따라서 영국에서 자유롭게 일하고 싶은 분이나, 학업도 겸해서 하고 싶은 분, 특별히 영국 취업이민을 생각하고 있으나 한국에서 막연히 영국취업을 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은 2년간 일할 수 있는 비자를 가지고 영국에 오면 현장에서 그만큼 취업비자를 줄 수 있는 회사를 찾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올해 2학기를 휴학하고 일하면서 영어연수를 하고자 하는 분이나, 군대 제대하고 복학하기 전에 영국 경험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금부터 영국이민센터 홈페이지 ukimin.com를 관심있게 보시면 기회가 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서요한.jpg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영국닷컴 영국이민센터 

John Suh 서요한이사

+44 (0)7944 505952 (Business use)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K.

Tel: +44 (0)20 8949 5588 or (0)20 8949 2885 

Fax: +44 (0)20 8949 6131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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