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차량 내 휴대용 음주측정기 구비 의무화.(1면)

by eknews09 posted Jul 02,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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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 1일부터 차량 휴대용 음주측정기 구비가 의무화됐다. 위반 시에는 11유로의 벌금이 부과된다.

프랑스 관보에 따르면 오는 7 1일부터 모든 운전자는 차량 내에 휴대용 음주측정장치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호흡을 통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화학적 혹은 전기적 장치로 규정된 이 휴대용 음주측정장치는 운전자의 좌석에서 즉시 사용이 가능한 곳에 비치해야 한다.

이 법안은 시행 4개월 뒤인 11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가게 되며 위반 시 11유로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프랑스에서는 현재 일부 주류 판매점과 주유소, 약국 등에서 1유로 혹은 3유로 이하의 저렴한 가격으로 일회용 음주측정기를 구입할 수 있다.

지난 1, 여론조사 기관인 Ifop이 벌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7%가 아직 음주측정기를 구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51%는 이른 시일 안에 구입하겠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안전국의 발표에 따르면 프랑스 교통사고 사망자의 31%는 음주운전과 관련된 사고에서 발생하며 이 중 92%가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 발생률은 영국의 17%와 독일의 10%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1년 프랑스 내 교통사고 사망자는 모두 3,970명으로 10년째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작년 11월부터 프랑스 내 모든 디스코텍에 음주측정기 설치가 의무화됐으며 새벽 두 시부터 일곱 시까지 영업이 제한되는 주류 판매 사업장에 대한 규제와 단속이 강화됐다.
이 같은 조치는 작년 3월 헌법재판소에 의해 합헌 판결을 받은 공공 안전을 위한 시행령(Loppsi 2 )의 일환으로 프랑스 보건부와 내무부, 교통부 등이 동의했다. 이 시행령의 적용을 받는 업체는 2,500개의 디스코텍을 비롯하여 음악 공연을 하는 바와 캬바레, 호텔 바 등 5,500개 사업장이다. 이들 업체는 출구에 음주측정기를 설치해야 하며 음주측정기의 사용을 권고하는 안내문을 부착해야 한다.


유로저널 프랑스지사

오세견 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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