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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의회가 청소년 보호감호에 관한 법률을 더욱 강화하기로 결정하였다.

 

정부 여당을 주축으로 연방 의회는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보호감호에 관한 법률 중 감호기간의 연장을 주요 골자로 하는 법률안의 개정을 통과시켰다. 독일은 18세에서 22세의 청소년을 별도의 범죄자 그룹으로 구분하여 형벌을 부과하고 있다.

 Img_17_6_670_31201392.jpg

(사진 - n-tv지 전재)

 

개정 전의 법률은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의 경우 보호감호기간이 10년이었던 것에 비해 이번 개정에서는 15년으로 연장시키기로 하였다. 또한 판결이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구금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이번 개정을 주도한 CDU(기민당)의 미하엘 보덴베르크(Michael Boddenberg)는 이들 청소년 범죄자들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감과 부담감을 느낄 수 있는 수준으로 규정을 바꾸는 것이 목표라고 n-tv지를 통해 보도되었다.

 

보덴베르크(Boddenberg)의 주장에 따르면 이들 청소년들의 경우 형벌을 부과 받기는 하였으나 집행유예나 보호관찰 처분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심지어 무죄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SPD(사민당)은 이번 개정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범죄자를 사회에서 감추는 것이 범죄를 감소시키는 방법은 아니라고 하며, 교도 시설 내에서의 교육효과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또한 현재의 교도 시설이 포화상태인 상황에서 구금 기간과 대상을 늘리는 것 역시도 효율적인 방안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사회의 안전과 재범의 방지를 위해 형벌의 강화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지만 재범을 막기 위한 상담 및 사회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독일 유로저널 주희정 기자

eurojournal@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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