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르카 불심검문 경찰관, 집단폭행 당해.

by eknews09 posted Jul 3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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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카 불심검문 경찰관, 집단폭행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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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을 가리는 이슬람 복장인 부르카를 착용한 여인을 불심검문하던 경찰관이 인근 주민에게 집단폭행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달 26일 밤, 프랑스 남부 마르세유 3구의 한 모스케 인근에서 부르카를 착용한 한 여인의 신원을 확인하던 경찰관 두 명이 인근에 있던 50여 명의 인파에 둘러싸여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와 피해 경찰관의 진술을 종합한 마르세유 경찰의 발표를 따르면 당시 해당 지역을 순찰하던 경찰관 두 명이 부르카를 착용한 여인에게 접근해 신원확인을 요구했으나 18세의 이 여인은 신분증 제시를 강하게 거부하고 경찰관 한 명을 때리며 소리를 질렀다.

이 소리를 듣고 인근에 있던 40대 남성이 다가와 이 여성을 도우려 했으며 몇 분 사이에 이 광경을 목격한 50여 명의 시민이 몰려들어 두 경찰관을 집단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닥에 쓰러진 경찰의 무전을 받고 긴급 출동한 인근 지역 경찰들에 의해 최초 가해 여성을 포함한 세 명의 남자가 연행되면서 사건은 종료됐지만, 사건을 맡은 담당 검사가 몇 시간 뒤 이들을 풀어주자 이번에는 경찰 내부의 반발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 지역 경찰 노동조합연맹은 "가해 여성을 풀어주는 것은 경찰에 대한 폭행권을 인정하는 것과 같다."라며 강한 불만을 표명했다. 지난 2010년 10월 프랑스 최고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판결을 받은 부르카 착용금지 법안은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작년 4월 1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새 법안에 따라 부르카의 착용이 금지되는 공공장소는 정부청사와 법원, 우체국 등 관공서와 학교, 병원, 백화점, 대중교통 등 일반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장소 대부분이 포함된다. 법안 시행 1년이 지난 4월, 프랑스 내무부의 발표를 인용한 르 피가로의 보도를 따르면 지난 1년간 모두 299명의 이슬람 여성이 이 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형이나 사회봉사 명령에 처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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