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먼저 투자 사업비자 신청자는 반드시 IELTS6.5이상의 영어성적을 제시해야 합니다.
또 20만파운드가 자신의 통장에 있음을 증명해야 하고, 그 자금은 비자신청시에 영국에 가지고 들어올 필요는 없고, 비자가 승인나면 3개월이내에 영국에 가지고 와서 전액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투자는 부동산이나 아이 학자금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반드시 리스크가 있는 사업에 전액투자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국주민 2명을 풀타임으로 의무고용해야 하고, 주비자소지자는 그 사업에 직접 참여해서 소득활동을 해야 합니다.
물론 해외에 출장일수에 대해서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영주권을 받으려면 5년간 450일이상 해외에 출장한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위의 것을 충분히 숙지하고 자신에게 적합하다고 생각되면 사업비자를 신청할 수있지만,
귀하의 경우라면 오히려 T1G이민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는 올해 4월 6일부터 학사학위 소지자도 신청할 수 있어 유리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T1G이민비자란을 참고 바랍니다.


서요한
영국닷컴대표이사
이민국공인법률인
07944 505952
ukemin@hotmail.com  
* 유로저널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10-08-06 18:57)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유럽전체 2011년 9월부터 영국 이민센타가 제공하는 영국이민 정보 게재 위치 변경 eknews 2011.09.13 17199
공지 영국 영국 이민 공인 기관이 제공한 영국 이민 및 비자 각종 정보 eknews 2009.01.16 22180
486 아일랜드 아일랜드,단기체류 유로저널 2008.04.23 2215
485 아일랜드 아일랜드,단기체류 유로저널 2008.04.23 3767
484 아일랜드 아일랜드,단기체류 유로저널 2008.04.23 2730
483 아일랜드 아일랜드, 장기체류자격(Long-term Residence) 유로저널 2008.04.23 3345
482 아일랜드 아일랜드, 장기체류자격(Long-term Residence) 유로저널 2008.04.23 4266
481 아일랜드 아일랜드, 장기체류자격(Long-term Residence) 유로저널 2008.04.23 3192
480 아일랜드 아일랜드,시 민 권 제도 유로저널 2008.04.23 3848
479 아일랜드 아일랜드,시 민 권 제도 유로저널 2008.04.23 4814
478 아일랜드 아일랜드,시 민 권 제도 유로저널 2008.04.23 3976
477 스위스 & 오스트리아 스위스,영주권 제도 및 시민권 취득 유로저널 2008.04.23 13823
476 스위스 & 오스트리아 스위스,개정 이민법/망명법의 주요 내용 유로저널 2008.04.23 6524
475 스위스 & 오스트리아 스위스의 가족비자 발급요건 및 난민허용 강화 유로저널 2008.04.23 4031
474 프랑스 프랑스 체류 및 이민 관련 정보 eknews 2008.05.01 5432
473 독일 1.독일 이민법에 대한 설명 및 특징 eknews 2008.05.05 6661
472 독일 2.독일의 난민과 망명자 범위의 확대 eknews 2008.05.05 4340
471 독일 3. 독일 이민법상 체류허가법의 주요내용 eknews 2008.05.05 5055
470 독일 4. 독일 유학생 관련 비자 규정 eknews 2008.05.05 4824
469 독일 5. 독일 노동이민법 관련 규정 eknews 2008.05.05 4617
468 독일 6. 독일 비자 발급 및 체류허가의 연장 eknews 2008.05.05 7571
467 독일 7.한독간 '입국 및 체류에 관한 양해각서' 주요내용 eknews 2008.05.05 4971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31 Next ›
/ 31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