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비자(2) 영국인과 해외 결혼생활 중 배우자비자

by eknews posted Sep 06,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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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비자(2) 

영국인과 해외 결혼생활 중 배우자비자


최근 7월 9일자로 바뀐 가족비자 법은 여러측면에서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오늘은 해외에서 영국인 혹은 영국영주권자 혹은 EU인과 함께 살다가 배우자로서 비자를 받아 입국하고자 할때 어떻게 재정증명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ㅁ 배우자비자 신청자 소득인정범위
배우자비자 신청인은 해외에서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 자신의 소득이 재정증명에 인정되는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급여소득 혹은 자영업소득은 전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2) 자산 등으로 부터 정규적인 소득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 등..
3) 예금보유로 재정증명시에는 비자 신청자의 것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비자 신청자 자신의 소득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오직 배우자의 소득으로만 증명해야 합니다.

ㅁ 배우자의 소득증명
해외에서 비자신청자와 그 배우자가 함께 체류하면서 직장을 가지고 있다면, 그 직장에서 받은 급여소득은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을 하는 경우에도 지난 1년 재무재표를 통해서 자신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데 이때 소득액은 수입에서 지출을 빼고난 순수익(Nett)을 기준으로 소득액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급여소득과 자영업소득으로 소득증명을 하는 경우는 영국입국시 영국회사로 부터 일정금액(아래 액수) 이상의 잡오퍼를 받아야 합니다.

ㅁ 인정받은 소득액수
1) 부부만 신청하는 경우 배우자의 연소득 18600파운드,
2) 자녀가 1명 추가되는 경우 1)번에 3800파운드를 추가한 연소득
3) 자녀가 2명이상 추가되는 경우 한명 추가될 때마다 2)번에서 2400파운드를 연소득에 추가한 금액.
이러한 금액은 어떤 소득체널을 통해서 올린 소득이냐에 따라 소득증명기간이 다릅니다.

ㅁ 소득증명에 따른 인정 기간

1) 직장에서 급여를 받은 자는 지난 6개월 급여받은 기록으로 가능, 단 반드시 월별요구되는 금액 미만으로

    내려가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들면 부부만 있는 경우 월 1550파운드에 해당하는 금액이상을 매월 받았

    어야 합니다.

2) 직장에서 급여받는 자로 일정금액 (예, 월 1550파운드) 이상을 계속 월 급여로 받지 못한 경우 지난 1년간

    급여를 종합정산하여 평균 요구되는 금액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즉, 혼자신청하는 경우 연 18600파운드

    이상 소득이 되어야 합니다.
3) 자영업자는 지난해 연회계보고자료가 연 요구되는 소득(예, 연 18,600파운드) 이상 증명해야 합니다.
4) 자영업자라도 지난해 소득이 기준치 미만인 경우, 그 이전연도것 까지 합쳐 지난 2년치를 합산하여 요구

    되는 재정증명액수 (예, 연평균 18600파운드) 이상 연소득이 되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5) 전액 세이빙계좌의 자금보유로 재정증명을 하는 경우, 요구되는 금액 (예, 혼자신청시 62,500파운드) 이

     상을 6개월이상 보유한 경우입니다.
6) 소득증명시 부족한 액수를 보충하기 위해 세이빙통장을 이용하는 경우 보조예금액(기본 16,000파운드 +

     9부족한 액수 x 2.5))을 6개월간 보유했음을 증명하는 경우 입니다.

예를들면 혼자비자 신청시 배우자의 월 급여가 1550파운드 이상되어야 하는데, 1250파운드 밖에 되지 않은 경우 그 부족분 300파운드를 증명하기 위해위의 계산법에 따라 계산된 금액, 즉, 16,000 + (300 x 2.5) = 16,750파운드. 이 금액의 자금을 6개월이상 보유한 경우 300파운드 부족한 급여를 보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재정증명을 만족시켜야 해외에서 부부가 함께 영국입국시 배우자 비자를 받아서 입국할 수 있습니다.

서요한.jpg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44 (0)7944 505952 (Business use)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K.
Tel: +44 (0)20 8949 5588 or (0)20 8949 2885
Fax: +44 (0)20 8949 6131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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