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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물건 운반으로 마약사건 연루 주의해야

by eknews posted Sep 06,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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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물건 운반으로 마약사건 연루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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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들이 출입국시 타인이나 지인으로부터 운반·통관을 부탁받았던 물건에서 마약이 발견됨으로써, 마약소지 혐의를 받아 현지 경찰에 체포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최근, 국내 이태원 등지의 외국인 마약조직들이 무료 해외여행을 미끼로 한국인들에게 접근하여 직접 마약 운반 및 밀수를 의뢰하거나, 마약을 숨긴 물건의 운반을 부탁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운반을 부탁받는 물건은 가방 뿐만이 아니라 장난감, 책 등 의외의 물건으로 다양화되고 있으며 그러한 물건 내에 마약이 숨겨져 있을 수 있다. 또한, 공항 등지에서 모르는 사람이 물건이나 가방을 잠시 맡아달라면서 도움을 요청하거나 운반을 요청할 때에도 거절해야만 한다. 

이로인해 타인의 물건을 받아 해외로 반출 또는 국내로 반입하다가 마약 운반책으로 간주되어, 재판을 받고 해외 교도소에 장기 수감되어 있는 한국인들의 수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한국인들 중에는 최근 나이가 어린 여고생까지 포함되어 있는 데다가 여성들이 연인이나 지인들로부터 이용당하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외통부가 발표한 최근 사례로는 지난 6월, 캐나다 한국인 유학생 1명이 우연히 알게 된 현지 친구로부터 가방(마약이 은닉) 운반을 부탁받고, 이를 운반하던 중 출국심사 과정에서 현지 공항 경찰에 체포되었다. 

또한, 최근 한국인이 한국 내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된 케냐인과 나이지리아인의 부탁을 받고 목각인형 3개(필로폰 내장)를 가지고 출국을 위해 케냐 나이로비 공항으로 가던 중 현지 마약경찰에 의해 마약 운반혐의로 체포되었다. 외통부를 비롯한 국가정보원 등 관련 국가 기관에서는 " 출입국시 안면식이 없거나 낯선 사람의 물건 운반이나 통관 부탁에 대해서는 절대 거절하는 것이 필요하며, 아는 사람이나 주변사람으로부터 물건 운반을 부탁받을 경우에도 매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한국 유로저널 이상협 기자 

eurojournal07@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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