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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즈,위자료 대신 '수리' 단독 양육권 받아

by eknews posted Sep 06,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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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즈,위자료 대신 '수리' 단독 양육권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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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티 홈즈(33)와 톰 크루즈(50)와 이혼하면서 위자료대신 '수리'의 단독 양육권만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동안 외부에 알려졌던 것과는 달리 두 사람의 이혼판결에서 양측 모두 위자료를 지급하거나 받지 않는 것으로 마무리됐으며, 단지 톰 크루즈는 수리가 18살이 될 때까지 일년에 40만달러(한화 약 4억5,400만원)만을 지급해 자신의 자산규모 2억5천만달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지만 홈즈는 오는 9월 뉴욕 패션위크 기간 동안 열리는 쇼에 자신이 론칭한 브랜드 '홈즈 앤 양(Holmes & Yang)' 컬렉션을 빅토리아 베컴과 함께 처음으로 선보이며 디자이너로 정식 데뷔하고 또 ‘프로젝트 런웨이’의 심사위원으로 활약하는 등 방송과 연기생활도 다시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유로저널 연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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