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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아일랜드 정부에 복지제도 개혁 경고


아일랜드 정부가 빈곤의 올가미를 제거하고 세금 기반 확대를 위한 복지제도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경고를 받았다.

이는 EU IMF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내년 재산세 도입과 함께 지속적으로 유럽위원회 보고서의 호출을 받아왔다. 유럽위원회는 일곱 번의 프로그램 검토를 통해 현재 사회복지 시스템의 일부 기능으로 인한 문제를 완화, 제거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럽위원회는 아일랜드 당국의 2013년 예산안에 모든 사항을 고려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성장과 취약한 부분의 필수적인 통합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도록 사회지원제도와 확대된 과세 기준에 목표를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정부가 활성화 대책과 확대의 단계를 거친 구조적 개혁과, 구직자와 고용주를 연결시키는 보다 효율적인 개혁을 진행하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실업 기간과 관계없이 개괄적이고 제한되어 있지 않은 아일랜드의 실업수당과 같은 일부 복지시스템의 기능으로 인한 취업률 하락과 실업의 굴레를 완화, 제거하는 수행이 더욱 필요하며, 최근 실업자 주택지원 분리화 움직임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지금까지 상당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EU-IMF-유럽중앙은행 3개 기관 프로그램의 궁극적인 성공에 있어 무역파트너 성장의 계속되는 불확실한 전망과 계속되는 복잡한 금융 개혁 등이 심각한 위험 요소로 남아있다고 밝혔다. 

한편, 주택 소유자가 재산세를 직접 세무감독관에게 납부 할 수 있고, 원천징수 납부자의 경우 원천징수 납부 시 재산세를 공제하는 옵션이 정부 관계자를 통해 알려졌다. 재산세는 아일랜드 당국 그리고 EU-IMF-유럽중앙은행 3개 기관의 구제금융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내년 도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미 주택의 시장 가치를 반영하여 재산세를 부과할 것으로 결정했으나, 과세의 수준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평균 주택 소유자는 일년에 약 €200~€300 정도로 가능한 낮은 세금을 설정해야 한다는 내각의 강한 의견이 있었다. 정확한 세금과 어떻게 적용할 지에 대한 세부사항은 2013년 예산이 12월 발표될 때까지 확실치 않을 예정이다. 

  세금을 거둘 책임이 있는 세무감독관은 이미 세금을 거두기 위한 계획 작업을 시작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주택 소유자들은 세무감독위로부터 내년 중순 납세의무 안내와 자가평가 양식이 동봉된 편지를 받게 될 것이라 했다. 지역 주택 시장 가치에 기초하여 그들의 법적 납부 책임에 대한 계산을 하게 될 것이며 허위 신고에 따른 벌금을 안내 받을 것이다. 

주택 소유자들은 또한 일시 또는 분할 납부 선택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원천징수 납부자는 원천징수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나, 반드시 원천징수를 통한 납부가 의무화 되지는 않을 예정이다. 


아일랜드 유로저널 김진희 인턴기자 

eurojournal2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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