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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어비스 구매 변경

J씨는 부엌을 고치려고, 수리업자와 계약을 했는데, 휴가를 얻어 직접 하려고 한다. 수리업자와의 계약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영국 사람들이 손수 집을 고치는 걸 많이 볼 수 있다. 집을 수리하려고 집수리 업자에게 부탁했는데, 직접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거나, 마음이 바뀌어 직접 수리하는 수가 있다. 이번 주에는 이런 경우, 서어비스 공급자와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알아 보기로 하자.

계약 여부?

J씨의 경우에서 처럼 이미 계약한 서어비스 공급자와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지의 여부는 확정된 계약을 했는 지와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 지에 따라 다르다. 그리고 계약이 어떻게 성립되었는 지에 따라서도 다르다.

서어비스 공급자와 아직 확정된 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위약금을 지불하지 않고도 바꿀 수 있다. 이럴 경우, 즉시 공급자를 접촉해서 더 이상 이 서어비스를 받지 않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이것을 서면으로 확인하는 게 좋다.

그런데, 서어비스 공급자와 확정된 계약을 맺었는지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계약서에 서명했거나, 다른 방법으로 공급업자에게 일을 할 수 있다고 확실히 이야기한 경우에는 확정된 계약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시작일을 확정했거나, 보증금을 지불했다면, 이는 확정계약이라고 보아야 한다.

확정된 계약을 맺은 경우

공급업자와 확정된 계약을 한 경우, 심지어 서면으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급업자와 법적인 계약이 존재한다. 그리고 계약조항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서어비스 공급 계약을 취소하면, 공급자와의 계약을 위반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지불한 계약금이나 보증금을 잃게 되고, 심지어 공급업자는 손실을 배상하라고 법원에 제소할 수도 있다.

공급업자와의 계약에 일정액의 취소비용이 포함된 취소조항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다. 표준계약서이어서 공급업자와 직접 네고할 수 없는 경우에 특히 유용한데, 취소 비용이 너무 높아서 불공정한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계약전에 더 낮은 취소 비용이 가능한 지 공급업자에 알아 보는 게 좋다.

보증금 과 불공정 취소 조항들

계약금을 지불한 경우, 공급업자는 이의 환불을 거절할 수 있다. 계약금이 취소로 인해 공급자가 입은 손실보다 큰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계약금은 취소로 부터 공급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설정하므로, 공급업자를 법원에 제소해도 계약금을 돌려 받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공급업자와 항상 네고하는 게 좋은데, 공급업자가 협회 회원인 경우, 협회가 대부분 네고를 도와 주므로 협회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때때로, 계약들은 법적으로 불공정한 취소조항들을 담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아래와 같다.

l  공급업자에게는 광범위한 취소권리를 주지만, 소비자에게 같은 권리를 주지 않는 조항

l  계약을 종료하기 매우 어렵게 만든 조항, 예를 들어, 높은 취소 수수료나 장기간의 노티스 기간을 정한 조항들.

어떤 조항이 법적으로 불공정하다면, 억지로 이 조항에 따르도록 할 수 없다. 만약 계약에 이런 조항이 있는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는 게 좋다.

취소할 수 있는 경우

심지어 공급업자와 확정된 계약을 한 경우에도, 다음의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는 데, 공급업자가 준 계약서와 다른 서류들에 조건이나 조항들을 살펴보는 게 좋다.

·         서어비스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공급업자와 합의한 경우

·         서어비스에 대해 소비자가 마음이 바뀌면 취소할 수 있는 정책을 공급업자가 가지고 있는 경우

·         전화, 이메일 또는 인터넷으로 원격 거래를 한 경우. 기타의 취소권이 있을 수 있다.

·         서어비스를 가정이나 직장에서 구매한 경우 문전판매(Doorstep Selling)라고 하며 여기에도 기타의 취소권이 부여된다.

만약 서어비스가 이미 시작되었고, 일이 잘못되었거나, 시작이나 종료에 비합리적인 지연이 있는 경우 서어비스를 정지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을 수 있다.

 

 

 

 

 

 

 

Robert Kim(金東成)

Senior Consultant

Ellis Taylor Law Firm

robert.kim@ellistaylor.com

Tel) +44-776-428-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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