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시민권 원하는 외국인, 독일헌법 알고 있어야

by 유로저널 posted Jul 09,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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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는 독일 시민권을 원하는 외국인에게 독일 헌법정신으로부터 기인하고 있는 질의목록을 내놓았다. 시민권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는 외국인은 독일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인간의 품위, 의사표현의 자유, 법치주의, 의회 정치의 영역에 있어 상당한 수준의 앎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특히 터키에서 온 이민 신청자들은 문화적인 이질감으로 인해 이에 대한 거부감을 더 많이 느끼고 있다고 한다. 이번에 제시된 귀화테스트 질의목록은 1933년 이래의 독일 역사인 국가사회주의, 독일 민주공화국(DDR), 유럽연합에 대한 이해도 요구하고 있다.

독일 시민권을 원하는 외국인은 독일 기본법의 적용 범위와 의무 부과의 방식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또한 자발적인 선거법의 의미와 자유로운 선거의 의미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하며 연금법과 실업보험과의 혼동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아돌프 히틀러(Adolf Hitler)에 대한 정확한 앎도 필요로 하며, 전쟁 당시 있었던 만행과 후대에 와서도 오류를 범할 수 있는 민감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요한다고 8일 베를리너 짜이퉁신문(Berliner Zeitung)이 보도했다.

또한 성 정치적 부문에 대한 질의도 있다. 예를 들어 나이 20세와 45세의 결혼은 법적인 문제가 없고 13세와 35세의 결혼은 문제가 있다는 부문과, 부모는 성인인 딸의 결혼 결정에 있어서 어떤 억압도 허용되지 않는 다는 것 등이다.

독일의 시민권 부여 자격 시험은 사회 교육적 측면이 강하다. 독재적인 정치 구조의 국가에서 온 이민자는 자유와 평등의 기본적 개념에 대한 확실한 교육을 필요로 한다. 또한 자신의 국가와는 다른 법적인 금지 조항이라든지 기본 문화에 대한 정확한 인식도 요구 되고 있다.





(사진:www.berlinonline.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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