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정부가 까딸루냐주 분리독립 추진시 해당자들을 스페인 형법에의해 엄벌하고, 효력을 정지시키겠다고 경고했다.
스페인 Gallardon 법무장관은 까딸루냐주 Mas 주지사에게 법적인 승인 없이 국민투표 실시를 추진하면 형법 410조에 따라 불복종죄를 적용, 최장 3년간 공직에 대한 자격정지를 내릴 수 있음을 통보했다고 발표했다.
스페인 정부는 또한 까딸루냐주가 분리독립을 위한 국민투표 실시를 추진할 경우, 이를 헌법재판소에 제소, 이 판결을 통해 효력을 중지시키고, 까딸루냐주가 현재 판결을 존중하지 않을 경우 형법에 따른 불복종죄로 처벌하겠다고 공언했다.
한편, 2008년에도 스페인 바스크 주지사의 유사한 국민투표 실시 추진 관련, 사파테로 전 사회당 정부도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판결을 통해 바스크주의 국민투표 시도를 중지시킨 바 있다.
이에대해 Mas 까딸루냐주 주지사는 중앙정부가 국민투표 실시를 막는다면 이 문제를 EU 및 EU 법원에 제기하여 국제 문제화시켜 나가겠다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또한, Mas 주지사는 11월 25일(일) 실시되는 까딸루냐주 의회 조기 선거에서 자신의 소속정당인 까딸루냐 통합당(CiU)이 절대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여 중앙정부에 대한 자신의 정치적 입지 및 협상력을 강화하고, 차기 의회 재임기간 중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까딸루냐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여론조사결과 51%는 분리독립에 찬성하고 있으며, 21%는 독립을 하더라도 이익이 없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있어, Mas 주지사는 독립 회의론자들에 대한 설득도 병행할 예정이다.
한편,바스크 주의 선거에서도 분리독립을 원하는 바스크민족주의당의 승리가 확실시됨에 따라 스페인은 까딸루냐주에 이어 또하나의 분리독립을 원하는 주가 탄생할 것으로 전망되어 경제적 위기에 이어 정치적 위기감마저 감돌고 있다.
스페인 유로저널 김현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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