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4321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독일 법원에서 전반적으로 세입자들에게 불리한 판결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난 여름 미납된 관리비에 대해 임대인이 청구한 강제집행을 허용한 판결에 이어, 이번에는 임대 목적물의 잘못된 정보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약정된 임대료를 계약대로 지불해야 한다는 프랑크푸르트 행정법원의 판결이 나온 것이다.

 

집 계약(Spiegel).jpg

(사진: Spiegel지 전재)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집을 구하게 된 세입자는 중개인이 해당 사이트에 올린 건물 정보를 그대로 믿은 것이 화근이었다. 인터넷에는 집의 크기는 74 로 표기되어 있었으나 실제 이사 과정에서 비좁은 것이 느껴져 실측해 본 결과 62  밖에는 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를 이유로 세입자는 부족한 집의 크기만큼을 감한 임대료만을 임대인에게 지불하였다.

               

이에 임대인은 미납된 임대료의 지급을 법원을 통해 청구했고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계약서의 내용에 임대료를 결정하는 중요한 원인으로 집의 크기가 표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 임대료를 정하여 74 이므로 920유로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집의 임대료를 결정하는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며, 집의 넓이가 더 작음에도 더 높은 임대료가 책정된 집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세입자의 경우 집의 크기는 계약을 결정하는 중요한 정보이며, 거래 과정에서 중개인이 있는 경우에는 중개료까지 지불하며 거래에 임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중개인이 잘못 표기한 집의 정보에 대해 임대인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과할 수 없다는 사실은 세입자에게 너무나도 불리한 결과를 가져온 판결로 볼 수 있다.

 

앞으로 집을 구하는 경우에는 광고를 통해 알려진 정보에 대해 계약서 상에 문서로 표기하여 사실과 다른 경우 계약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를 남기는 것이 세입자들로 하여금 불리한 지경에 놓이지 않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주의 방법이라 하겠다.

 

독일 유로저널 이승현 기자

eurojournal21@eknews.net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04 독일, 일인가구 거주형태 33% 이상 file eknews21 2014.06.02 4034
303 독일 기독교 신자 가파른 감소세로 재정 문제 부상 편집부 2019.09.05 4037
302 스타들과 함께하는 하노버 팬 페스트 file eunews 2006.05.29 4044
301 Asse 핵폐기물 저장소에서 방사능 수치 급상승 file eknews 2011.04.21 4047
300 독일 정부, 제1차 세계대전의 마지막 남은 전쟁배상금 상환 file 유로저널 2010.10.04 4064
299 이 대통령 독일 동포간담회“통일은 민족부흥 지키는 역할” file eknews02 2011.05.10 4070
298 유로지역의 생산 활동 활발한 모습 지속 file eunews 2006.05.29 4072
297 독일 2015년부터 세금탈세 형량가중, 세금탈세 자진신고 기록세워 file eknews21 2014.12.16 4078
296 독일 대학, 학비 도입과 생활비 높아져 외국인 유학생 감소 편집부 2019.09.11 4079
295 독일, 코로나 위기 속에 요구되는 기업 간 연대의식 요구받아 file 편집부 2020.04.02 4079
294 2012년에 새로 바뀌는 것들(1면) file eknews20 2012.01.02 4083
293 대부분의 독일 거주 외국인, 독일 국적 취득 원하지 않아(1면) file eknews21 2014.07.21 4085
292 연방노동청, 장기 실업자들 위해 100% 임금 지원할 계획 file eknews21 2013.04.22 4086
291 독일 실업률, 경기 약세에도 불구하고 통독후 최저치 기록 file 편집부 2019.12.04 4104
290 새로운 전자 의료보험카드 전면 도입(1면) file eknews 2011.10.04 4107
289 루프트 한자 승무원 파업, 독일 전역으로 확대 file eknews20 2012.09.03 4113
288 독일 '신종 코로나' 감염자 급증에 중국 여행 최고 수준 경고 file 편집부 2020.02.04 4116
287 요금미납으로 인한 휴대폰 정지, 미납액 기준 높아져 file 유로저널 2011.02.21 4132
286 NRW 주(州)의 도시들, 재정문제로 인해 주차요금 인상하거나 무료로? file eknews21 2013.04.01 4134
285 독일 북부지역에서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자 70여명 발생 file eknews20 2011.05.23 4141
Board Pagination ‹ Prev 1 ... 472 473 474 475 476 477 478 479 480 481 ... 492 Next ›
/ 49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