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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으른 이민국, '각종 이민 신청서 뜯어 보지도  않아 해결지연'

게으른 영국이민국 (UK Border Agency)이 이민 및 망명 과 관련해서 들어온 신청서 중 열어 보지도 않은 건이 100,000 정도나 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영국 일간 더 가디안지 11월 22일자 보도에 따르면,  2007년 3월 이전에  접수된 해결 미지수의  이민 및 망명자  신청서가   현재 무려 147,000 건이나 되며,  이민 신청자들이 기다리는  평균 햇수가 7년정도나 된다고 이번에 이민국 감사를 맡은 존 빈 (John Vine)이 폭로헸다.

한 예로, 작년 겨울 리버풀 본부(UKBA) 사무실에는, 수많은 비자 및 영주권 신청자, 변호사 또는 지방의원( MP) 들의  편지들 마저도  뜯지도 않은 채 널려 있었으며, 그 양은 무려 150 박스 정도나 되었으며, 최악일 때는 100,000 정도나 되고, 그 우편물 중에는 14,800 정도의 등기 우편물과 13,600 정도의 신청서(case) 에 관한 중요한 정보가 담겨있는 빠른 혹은 보통 우편물들도  뜯지도  않은 채 방치되어 있어서  충격을 주었다.

빈(Vine)은 힘없는 망명신청자들의  망명신청을 지연시키고 있는 비효과적이고 질이 낮은 고객 지원 서비스와  신원검사가 이민국(UKBA)내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중에는 매우 빨리 처리해야 될 보호자가 없는 아이도 포함되어 있다고 폭로했다. 

 또, 기록보관소 (Controlled archive)에 있는  이미 정리된 124,000 신청서들이 영국경찰 컴퓨터나 테러방지 기록부(Warning index) 를 통한 보안검토를 제대로 통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고 현재 얼마나 많은 신청서가 제대로 보안 검토가  되지않은 상태에서 이민법에 통과 되었는 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영국의 행정자치 위원회장인 케이트 바스 (keith Vaz) 는 이 사건을 두고 믿을 수 없다는 놀라움을 표시했고 행정자치부(Commons home affairs) 에 이민국(UKBA)이 보고한 숫자와 실재는 전혀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또 현 행정자치부위원회장인 바즈(Vaz) 이전에 근무했던 위원회장들은 모두 ‘보너스’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어도 몰랐던 전 위원회장들은 이것들을 바로 돌려내야 한다고 바즈(Vaz)는 말했다. 

이 사건의 발단은 2006년 그 당시 내무장관으로 근무했던 존 리드가 내무성(Home office) 을 함께 일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민 담당부(Immigration)와 국경담당부(Borders)로 따로 나누면서 일어났다. 이민국이 두 부서로 나눌 때 방치된 45만건 정도의 해결되지 않은 망명 신청서는 5년 안에 해결될 것이라고 약속했으나 5년후인 2011년 6월이 지났음에도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번에 감사를 맡은 빈은, 2011년 여름  국회에 보고된 보고서 에 따르면 미해결 망명신청건이 모두 해결되었다고 보고되었으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며 실제는 서류심사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고 약속된 날짜인 2011년 6월까지 일을 마친다는 약속을  이행시키기 위해 사실과 다르게 보고 처리한 것 같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민국 고위간부들은 지방 의원(MP)들을 안심시키며  경찰 기록부나 테러 방지법을 철저히 준수하여 서류심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빈은 그것이 사실이 아니며 2011 년 4  월 부터 테러 방지법 심사는 흐지부지 되고 있다고 전했다.
올 5월과 6월에 실시된 이민국 감사에서는 이민 신청자들 대신해서 지방위원들의 독촉편지가 심하게는 일주일에 300 통, 보통때는 170 통씩 배달되었고, 감사당시 답장이  밀린 편지가 184 통이였다고 전했다. 

이민법이 바뀜으로 인해 영주권 대신 3년 거주 허가를 받을 사람들의 케이스는 상당히 많은데 이 3년 짜리 거주 허가를 받기 위 해 1995년 6월부터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으며, 사기죄나 여러 가지 이유로 영국에서 쫓겨날 처지에 있었던 외국인들도 이민부의 지연으로 인해 영국에 거주하는 데 법적으로 하자가 없게 되었다고 빈은 전했다.

이와 관련해 외무성(Home office) 대변인은 국경이민부(UKBA) 가 편지 전달과 답장 등에 있어 문제가 있는 기관이라는 점을  이미 스스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것을 바꾸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나 점차 좋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국경이민부(UKBA)도 그 자체를 개선하기 위한 확실한 계획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 빈의 보고서에 대해 사실로 인정하며  추후 이미 심사가  끝난자들에 대해 기록부에 보관해 놓은 서류를 바탕으로 재검토해 본국으로 송환시켜야할 자들은 송환시키겠다고 전했다. 이 재검토를 위해 따로 영국 감사반이 설치되었으며 딜로트(Deloitte) 가 이 감사반의 책임자로 선출되었다.  

하지만 이미 124,000 명이나 되는 이민자가 영국 경찰국 컴퓨터와 테러 방지보안법을 통과도 하지 않은 채 영국사회에 나와 우리의 이웃으로 버젓이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안전과 치안 문제는 이미 범주룰 넘어선 것으로 보여 심히 우려된다.  
영국 유로저널 박은숙 기자
eurojournal2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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