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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노후연금자들, 적은 연금수당 감수하고도 일찍 퇴직해

 

'이렇게 많은 독일인들이 일찍 퇴직해 노후기에 들어선적이 없었다‘며 독일의 주요 언론들이 지난달 보도했다. 법적 규정연령까지 일을하지 않아 연금수당액에 손해를 봄에도 불구하고 일찍 노후연금기에 들어서는 인구가 급격히 늘은 것이다. 특히, 사회서비스 업종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rente2.jpg

(사진출처: Süddeutsche.de)

 

독일 연금보험사의 수치에 따르면, 2011 70만명의 사람들이 노후연금기에 들어섰고, 48, 2% 연금자들이 당시 규정연령인 65세까지 일을 하지 않은 이유로 해당연금의 전부를 수당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0년에는 47,5% 17000명이 적었고, 2005년에는 41,2%였다.

 

쥐트도이체 짜이퉁지의 31일자 보도에 따르면, 규정연령보다 일찍 퇴직해 노후기에 들어서는 사람들은 다양한 직종에서 관찰할 있었다. 39개의 직종 23개의 직종의 종사자들에서 연금수당액에 손해를 보며 일찍 퇴직하는 사람이 60% 넘었으며, 특히, 간병사, 유치원 선생 사회서비스 업종에서 많이 나타나는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현상을 사람들이 일하면서 스트레스가 많아 규정연령까지 일하는 것을 포기하기는 것으로 보고있는 노동조합들과 사회단체들, 그리고 사민당(SPD) 좌파당(Die Linke) 정치가들은 작년 67세로 변경된 노후연금의 규정연령이 노후가난을 촉진시키고 있다며 재차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알려진 연금보험사의 수치는 누가 자발적으로 일찍 퇴직을 하느지, 누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을 해야만 했는지를 확실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리 노후연금을 수령받기 시작한 사람들 일부는 전에 아팠거나 실업자인 경우도 있었으나, 연금 외에 또다른 수입이 많아 직장에서 일찍 퇴직해도 삶을 유지할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충분한 유산을 상속받은 사람들도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노동청은 '고용주들은 오랫동안 노동자들을 잡아두고 싶어하고, 노동자들도 오랫동안 일을 하고 싶어하는 것은 변하지 않았다' 수치에 따른 노후연금수당 시기가 빨라지는 현상을 문제로 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노동청의 수치에 따르면, 2012 6 64 연령의 노동자 수가14.2% 조사되어 전년도와 비교해  확연하게 줄었지만, 60-64 연령의 노동자 수를 관찰하면 29,3% 확연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60 이상 실업률은 8,3% 평균이상의 높은 실업률이였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journal2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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