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를 위한 결혼법 1조 국회 통과.

by eknews09 posted Feb 04, 201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 - Up Down Comment Print

 

동성결혼법 1조, 국회 통과하다

 

 

 

  mariageruter.jpg

  (사진 : AFP)

 

  

 

프랑스 국회는 지난 토요일 97명의 반대와 249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동성애자 결혼법에서 가장 중요하달 수 있는 1조, 같은 성별을 가진 사람들이 결혼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통과시켰다.

이변은 없었다. 예상대로 사회당, 녹색당, 좌파전선을 비롯한 극좌정당들이 찬성에 표를 던졌고, 대중민주연합과 대부분의 중도지향 국회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졌다. 대중민주연합(UMP) 소속 의원 중, 유일하게 프랑크 리스터(Franck Riester)의원 만이 1조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크리스티안 토비라 법무부 장관은 < 우리가 이 첫 계단에 이렀다는 사실이 기쁘고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우리는 공동의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 각자가 자신의 파트너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건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중민주연합(UMP)의 필립 고슬린 의원은 “정부가 우리가 원하지 않는 타입의 사회를 건설하는데 앞장서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힌 반면, 좌파전선의 마리 조르쥬 뷔페 의원은 오늘을 <역사적 순간>이라 규정하며, 의미를 부여했고, 사회당의 코린 나라시갱 의원은 이번 표결이 <역사적 표결>이었다며 그 감동을 전했다.  

 

이번 법안에는 무려 5천건에 달하는 반대 개정안들이 쏟아져 나와 국회는 이 모든 개정안들에 대한 기나긴 마라톤 표결을 앞두고 있으나, 그 가장 기본적인 원칙에 해당하는 1조의 통과에 일단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동성결혼이 실현되기 위한 마지막 관문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이다. 75% 부유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부결시킨 바 있기 때문에, 세간의 시선은 헌법재판소로 향한다. 법리적으로 따지면, 이 법안을 부결시킬 그 어떤 근거도 헌법상에서 찾을 수 없다. 헌법과 비슷한 정도의 무게를 지니는 인권선언문에도 동성결혼에 반하는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파정당에서는 줄곧 이 문제에 대하여 국민투표를 주장하고 있지만, 헌법이 규정하는 국민투표를 필요로 하는 조건을 동성결혼법은 충족시키지 않고 있기에,  헌법재판소 통과를 낙관하는 분위기다.

 

 

 

 

유로저널광고

Articles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