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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이민과 생활
2013.02.06 20:30

영국시민권 신청자격 소요기간 및 그 후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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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시민권 신청자격 소요기간    과정



Q: 취업비자 동반자로 있다가 온 가족이 함께 영주권을 받았고그 후 1년이 지났는데 시민권 신청은 언제가능한지그리고 시민권 신청 후 한국체류 가능여부영국시민권자 한국취업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시군요?


A: 시민권 신청은 영주권을 받았다고 무조건 1년 후에 가능한 것은 아니고시민권 신청 요구조건에 맞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시민권 신청과 그 이후 과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ㅁ 영국시민권 신청시기
영국시민권을 신청하려면 영주권 받고 최소한 1년은 지나야 하며시민권 신청시점에서 지난 5년간 영국에 살았어야 합니다그리고 지난 5년간 총 450일이상 해외에 체류하지 말았어야 하고그중에 한꺼번에 6개월이상 해외 나간적이 없어야 하고또 지난 1년간 90일이상 해외에 체류하지 않았어야 합니다그래야 일반적 시민권 신청규정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따라서 동반비자로 영주권을 받은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영주권을 받고 1년이 지났어도 총 5년이 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그런 경우에는 5년이 되는 시기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ㅁ 해외체류가 많은 경우 
해외체류가 위에서 언급한 것 보다 많은 경우는 그 사유서를 첨부해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때 지난 5년간 45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어느정도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시민권을 주는 편입니다특히 영국에 살아야 할 사유(Strong ties)가 좋은 경우는 유리합니다그런데 마지막 1년은 매우 엄격합니다지난 12개월 사이에 90일이상 해외 체류한 경우에는 10일이내 초과한 범위 내에서는 사유서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받아 들여지나그 이상 초과한 경우는 의료관련 사유 (Medical Reason) 혹은 불가항력적인 특별한 사유 이외에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편입니다.

ㅁ 영국시민권 신청 중 해외체류
영국시민권을 신청할 때까지만 위에서 언급한 대로 영국에 체류하면 되는 것이지시민권 신청후 심사기간 동안 영국에 계속 체류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따라서 시민권 신청시에는 여권을 사본으로 원본대조필 받아 제출하고본인은 여권을 가지고 시민권 심사기간 동안 해외 여행이나 체류가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 비자수속기관에서 시민권을 신청하고 승인 받을 때까지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사안에 대행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ㅁ 시민권 수여식과 예약
시민권이 승인되면 그 후에 시민권 수여식에 초청하는 초청장을 받게 되고 그 후에 로컬카운슬에서 거행되는 시민권 수여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약을 잡아야 합니다이런 것은 본인이 해외에 있더라도 수속기관과 서로 연락하면서 모두 처리할 수 있습니다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시민권 수여식 할때만 참여하여 국법준수 선서하고 시민권 증서를 받으면 됩니다관련 과정과 소요시간을 보면시민권 심사기간은 약 3개월즉 약 3개월후에 시민권 승인편지를 받습니다그 후 2주후 초청장받고그 후 시민권수여식 참여시기는 연기가 가능하며 적절한 시기에 참여하면 됩니다

ㅁ 영국여권 신청과 소요기간
시민권 수여식에 참여한 후에 받은 시민권증서를 받으면바로 영국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영국여권 신청시에는 시민권증서와 현제 사용하는 한국여권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따라서 영국여권이 나올때까지는 영국에 체류해야 합니다여권을 처음 신청하는 경우는 인터뷰를 합니다이는 부정여권 발급을 피하려고 본인 확인을 위한 것입니다영국 여권을 처음 신청하면 받기까지 약 5~6주 소요됩니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44 (0)7944 505952 (Business use)
070 7563 6386 (영국 오전 10시 ~ 오후 7시)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K.
Tel: +44 (0)20 8949 5588 or (0)20 8949 2885 
Fax: +44 (0)20 8949 6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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