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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호텔內 발생 절도 피해 호텔측 보상책임 판결

888-유럽 5 사진.JPG


이탈리아 호텔에서 분실된 소지품에 대한 책임이 호텔측에 잇고, 이에대한 배상이 이루어져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로마 법원은 지난 1월 3일 투숙객의 개인소지품이 호텔방내에서 절취된 경우에는 호텔측에 보상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법원은 2007년 로마의 한 호텔에 투숙하던 관광객이 호텔측에 안전금고를 요청하고 거부당한 이후, 자신의 방안에 두었던 지갑에서 1,700유로를 절취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호텔측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보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탈리아 소비자 협회(www.codacons.it)에 의하면 이탈리아의 경우 1783-1786년 사이 형성된 민사법 조항에 의해 고객이 호실내에 보관해 두거나 호텔 직원에게 맡겨둔 물품의 손상 및 절취에 대한 책임이 있다.

관련법에 의해 호텔측은 위험한 물품이 아닌 이상 고객의 보관의뢰를 거절할 수 없으며, 추가비용을 반드시 청구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호텔이라함은 등급을 망라한 호텔, B&B 등 정부에 등록된 모든 종류의 여관업종을 말한다.

하지만, 양 당사자간(호텔-고객) 구체적 합의가 없는 경우, 보상범위에 대해서는 재판을 통해 법원이 호텔측 책임정도를 정하게 된다. 호텔측이 폭력적인 위협을 받았다거나, 책임이 없음을 성공적으로 입증하거나, 충분한 관리 의무를 다했음에도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는 보상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
객실내 물품 손상 및 절취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내용을 경찰에 신고하고 호텔측에도 신속하게 고지하여야 한다. 

이탈리아 유로저널 김대식 통신원            
eurojournal2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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