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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독일 이주자 수용 시스템 향상 평가 

 
최근 독일의 이민자 수용 시스템이 향상되었다는 평가를 OECD로 부터 받아 세계 언론들이 주목하고 있다.
 특히, 2012년 8월 도입된 EU 블루카드(Blue Card), 독일내 외국인 구직자 체류기간 연장 (6개월), 독일 직업훈련 이수자에게 노동시장 개방 등이 높이 평가 되고 있다.
독일은 OECD국가들 중 고숙련 이민자에 대한 이민장벽이 가장 낮은 국가에 속하지만 경제활동에 참여할 목적으로 이주하여 장기 정착하는 이민자에 대한 수용률은 매우 낮은 국가에 속한다.
EU/EFTA(유럽자유무역연합) 역외로부터 유입되는 근로자수는 매년 25,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0.02%에 불과하여 호주, 덴마크, 캐나다 영국에 비해 5~10배 정도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인구 천명당 이주근로자 비율 
(2010년, 2005~2009년 평균 대비)


889-간추린 독일 1 사진.jpg



 
 OECD Yves Leterme 사무차장은 " 독일은 아직도 외국인 근로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 머지않아 인력난을 맞게 될 기업들조차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대부분 고려하지 않는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어 Yves Leterme  사무차장은 "독일의 지속적인 번영은 인구노령화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지속시키는 것"임을 강조하면서 적절한 이민정책없이는 앞으로 다가올 생산인력부족을 극복하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대부분 독일 고용주들이 외국인력 고용을 꺼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독일의 이민신청 과정에서 나타나는 투명성부족 등 전반적 시스템의 문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독일은 이민신청 시스템은 비교적 수월하게 사용할 수 있는 편에 속한다는 평가이다.
다른 국가들과 달리 독일은 고숙련이민자의 경우 이입이민자수를 제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청기간도 짧은 편이며 신청비용 역시 낮은 편에 속한다.
고숙련직종 이민자의 경우 입국거절 사례가 매우 드물고 대학졸업자 역시 독일 노동시장에의 접근은 비교적 수월한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내외적으로 독일의 이민시스템이 매우 까다롭고 복잡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이는 이민법상 ‘채용제한(recruitment ban with exceptions)’조항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독일 유로저널 김지웅 기자
    eurojournal06@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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