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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금융거래세 시행에 금융기관들, 

영국과 룩셈부르크로 이전 가능성 높아


유럽연합(EU)집행위원회가 지난 14일 40년간 거론돼 온 금융거래세(일명 토빈세) 도입을 발표하면서 유럽 내 금융기관들이 금융거래세 시행에서 제외된 영국나 룩셈부르크로 이전할 것이라 우려가 제기되었다.

금융거래세는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미국 경제학자 제임스 토빈이 1972년 국제 투기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을 막기 위해 제안한 것으로, 일명 토빈세로 불린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2월14일,2013년 1월부터 경제규모로 EU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11개 회원국의 주식거래와 채권거래 등 각종 금융 거래에 부과하는 세금을 연간 350억 유로(약 500조원 정도)수준으로 늘리는 일명 금융거래세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EU는 내년 1월부터 주식과 채권, 외환 등 거래에 0.1%, 금융파생상품에 0.01%의 세율을 각각 부과하는 토빈세를 시행할 계획이다. 과세 대상은 11개국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전 세계 모든 국가의 금융기관이다. EU는 토빈세가 시행되면 연간 300억~350억 유로(약 43조~51조원)의 세수를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알기르다스 세메타 EU 집행위원은 “금융거래세가 EU 차원에서 시행되면 단일 시장의 기반이 강화되고 투기 거래 남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금융거래세 도임에 찬성한 11 개국은 그리스와 독일, 벨기에,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에스토니아, 포르투갈, 프랑스이다. 

반면,영국 등 16개국의 반대에도 9개 회원국만 동의하면 통과되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EU는 해당 금융거래에서 어느 한 쪽이 과세 국가들에 연고가 있으면 거래 발생 지역과 관계 없이 세금을 물릴 방침이어서 미국·영국 등 금융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미 상공회의소와 대형 금융기관을 대변하는 금융서비스포럼은 EU 집행위에 “금융거래세의 일방적 부과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들은 “세금 관할권에 대한 일방적 결정은 전례가 없을 뿐 아니라 현행 국제조세법과 조약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며 “금융거래세 도입은 이중, 다중 과세로 이어질 위험이 높으며 이는 국제 조세협력정책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에 대해 독일의 야당인 사민당과 녹색당에서는 이 계획에 대해 환영의사를 표명한 반면,독일 금융계는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Georg Fahrenschon 독일저축은행연합회(Deutsche Sparkassen- und Giroverband) 회장은 이와같은 EU 집행위원회의 금융거래세 시행계획에 대하여 EU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을 우려하며 " 금융거래세가 부과되는 국가의 금융기관들이 룩셈부르크와 런던으로 이전하는 현상이 초래될 수 있다." 고 비판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EU가 현재 방안대로 금융거래세를 도입하면 유럽 내 자금들이 세금 회피를 위해 내년 1월 이전에 글로벌 자금의 탈(脫) 유로존 움직임이 가시화되어, 토빈세 비 시행 EU 국가들과 다른 대륙,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로 자금이 옮겨갈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금융거래세 도입에 찬성한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금융시장 관계자들이나, 재정위기에 시달리는 스페인·이탈리아 금융관계자들도 토빈세 시행으로 금융권의 비용 부담이 증가되면서 해외자금이 과세를 피해 영국이나 미국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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