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집권 연정, 잇따른 식품사기 사건에 따른 법 개정에 합의
연방정부가 독일에 잇따른 식품사기 사건으로 인해 해당 법 개정에 나섰다. 이에따라, 앞으로 식품청은 식료품 사기꾼들의 이름을 공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보호 협회들은 하지만 연방정부의 이러한 계획이 효력이 없을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사진출처:haz.de)
식료품 스캔들에 연류되어 있는 회사이름 공표를 오랫동안 거부해 왔던 집권연정인 유니온과 자민당이 미리 의견 일치를 보이며, 지난 달
28일 목요일 연방의회에서 상응하는 식료품 법규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지난 달
27일 쥐트도이췌 짜이퉁의 보도에 따르면,
말고기 스캔들에 이어 독일에 달걀 스캔들 까지 터지자 집권연정이 해당 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빠르게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곧 식료품 관련 사건에 대해 더 빠른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식료품들을 속이는 ‘충분한 혐의’가 존재하면 해당관청은 앞으로 국민들에게 ‚시사성 있고 포괄적으로‘ 알려야 함에 따라,
해당 생산품과 생산자의 이름을 공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 기존의 법은 건강상 위험이 따르는 경우나 심한 위생결함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해당 업체의 이름을 공표하는 의무를 지게하고 있어 왔다. 하지만, 최근 말고기 스캔들의 경우 검사결과 건강상 위험이 따르거나 위생결함 등의 혐의가 존재하지 않아, 내용물을 속이는 정황이 확연함에도 불구하고,
이후 그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두려운 이유로 관청들이 해당 상품과 업체들을 공표하는 일에 주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정부는 이렇게 최근 말고기 스캔들의 경우 관청들이 기존 법에 따라 사건에 연류되어 있는 생산자들과 상품을 알리는 일에 방해를 받고있다는 점에 반응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말고기 스캔들의 경우에 관청이 나서서 알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해당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소비자들에게 빠르게 알려질 수 있었지만, 법적으로는 아무도 사기혐의를 공표해야 하는 일을 강요할 수 없었던 것이다. 사민당과 녹색당 연정이 집권하고 있는 주(州)들은 이미 앞서 이러한 법의 맹점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이에 따른 법 개정을 연방정부에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쥐트도이췌 짜이퉁의
27일자 보도에 따르면, 연방 소비자 단체 회장인 게르트 빌렌(Gerd Billen)은 연방정부의 계획된 식료품 법 개정이 ‘효력이 없다’
라고 비판하면서,
소비자보호 협회들은 실망감을 내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말고기 스캔들의 여파가 지나기도 전에 터진 독일의 달걀 스캔들 사건의 경우, 수사를 방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검찰청에서 비밀엄수를 요구하는 바람에 사건이 세상에 너무 늦게 알려진 사실이 전해지면서, 새로운 법 개정이 시행되는 이후에도 이러한 검찰청과 같은 공권력의 요구와 대립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법 규정에 따르면 관청들은 정보에 대한 공공사회의 관심사가 앞도적인지 아닌지 각 상황마다 고려해야 하는 의무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사민당의 소비자 보호 전문가 엘비라 드로빈스키 바이스(Elvira
Drobinski-Weiß) 또한 새로운 식료품 법 규정들의 표현이 너무 애매모호 하다면서 비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최근 식료품 사기사건이 연이으면서 독일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진 상황과 연정들 안에서도 사민당과 녹색당 연정이 집권하고 있는 주(州)들이 이번달
22일에 연방상원에서 동의를 요구하는 분위기가 팽배한 것을 고려할 때,
큰 변수가 없는 한 독일의 소비자들은 곧 식료품 사기 사건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접할 수 있을것으로 보인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journal2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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