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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체 , 승객에게 적극적으로 기차 취소 연착정보 알려야


쾰른 행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독일 철도사 ‚도이췌 반‘(Deutsche Bahn AG) 승객들에게 적극적으로 기차 취소 연착정보를 알려야 의무를 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도이췌 반은 독일 전역 1/3 넘는 철도역에 전광판과 안내방송 시설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장해야할 것으로 전해졌다


bahn.jpg  

(사진출처: SPIEGEL ONLINE)


국가 감독 관청인 연방 철도청(EBA) 독일 철도사인 도이췌 (Deutsche Bahn AG) 소송 싸움에 의한 쾰른 행정 재판소의 판결이 지난 5일 독일의 언론들에 의해 보도 되었다. ‚도이체 반‘측이 언론사 WAZ 에게 처음 보고서를 제출해 알린 것으로 전해진다.  


도이체 (Deutsche Bahn AG) 모든 철도역과 작은 지역의 정차역에서 기다리는 승객들에게 기차 취소 연착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의무가 있다면서, “정보전화의 번호를 게시물에 안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판결한 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독일 철도사 도이췌 반은 독일 전역 5500개의 철도역과 정차역에 1900개의 전광판과 안내방송 시설들을 확장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도이체 반은 하루에 기차를 이용하는 승객이 100 이하인 정차역에도 설치를 확장하라는 재판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알리면서 다음 심급에서 항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도이체 반은 스피커 작동이 함께 장착된 문자공고 장비가 경제적으로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 해명하기 위해 힘을 쓸것으로 보이고 있다.


지난 연방 철도청의 검사 시 슐레비히 홀슈타인에서 두개의 역이 특히 정보 시스템 장비 설치가 부족해 지적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고, 독일 전체 지역을 조사한 결과 실제로 독일의 모든 철도 역들의 1/3 정보 시스템 장비 설치가 부족해 연방 철도청이 도이체 반에게 상응하는 지시를 내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도이체 반이 이러한 연방정부의 지시 수행을 거부해 연방 철도청이 소송을 걸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journal2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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