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코 한국 대사관에 따르면 한-체코간에는 90일 무비자협정이 체결되어 있지만, 이는 단순 방문ㆍ관광에 제한된 것이다. 따라서 단 하루를 체류하더라도 사업, 취업, 학업 등의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경우 적법한 비자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비자없이 90일에 한 번씩 주변 국가를 반복적으로 방문하는 것에 대해 체코 정부가 불법체류자로 의심하여 추방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기에 가급적 최단 시일내에 적법한 비자를 취득해야한다.
특히, 체코는 쉥겐협약국이기에 90일 체류기간 후 주변국을
방문했다가 재입국하는 경우 체코와 방문했던 주변국의 합산한 기간이 6 개월이 초과되어서는 안된다.
쉥겐조약에 대해서는 본지 홈페이지인 www.eknews.net 혹은 유로저널.한국의 유럽각국 이민정보 (581번)를 방문하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