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외국인 직업 증명서 인정법시행 1,

연방 교육부 장관 성과에 만족해


외국인 (고국) 직업 증명서 인정법’(Anerkennungsgesetz) 시행된지 1, 연방 교육부 장관은 지금까지의 성과가 아주 만족스럽다고 평가하며, 연방 정부측은 무엇보다 새로운 규정이 독일에 외국인 환영문화 정착하는 표시로 보고 있다며 지난 3 디벨트지가 보도했다. <사진: 연방 교육부 장관 요한나 반카(Johanna Wanka)>


wan.jpg

(사진출처: N24.de)


연방 교육부 장관 요한나 반카(기민당 소속) 지난 3 베를린에서 „새로 시행된 규정은 이주민들의 개인적인 삶의 성과를 독일에서도 인정받고, 독일이 그들의 이주를 원한다는 신호를 준다“고 언급하면서, 법이 시행된 일년간 이주민들이 (고국에서 취득한) 직업 증명서를 인정받은 결과가 만족스럽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외국인 직업 증명서 인정 규정 또한 외국인들의 직업능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있다는 점에서 고용주들도 만족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는 가운데, 단지 연방 주들의 통일되고 일률적인 절차가 요구되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독일 고용주 협회 총연맹(BDA) 회장 페터 클레버(Peter Clever) „독일 외국인청이 지난 10여년 동안 (외국인을) 차단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왔다“고 시인하면서, ‘외국인을 차단하는 문화‘는 독일에 부족한 전문인력 문제를 해결할 없게 하고, 독일에 사는 많은 외국인들이 자신의 능력에 적합하지 않은 일들을 하며 살게되는 현상을 만든다“라면서 지금까지의 문제점들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4 1 부터 시행된 ‚외국인 (고국) 직업증명 인정법‘은 처음으로 외국의 직업교육 증명서를 독일의 직업들과 동등하게 가치를 검사하는 법적 요구가 완성된 것으로, 기능장이나, 의사, 약사, 치과의사, 조산사, 변호사 또는 운전 교사 등과 같은 규정된 직업들에서 외국인들의 직업능력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절차다.


이러한 인정절차가 시행되기 이전에는 독일로 이주한 이주민들이 고국에서 전문적인 직업능력을 가지고 오랜기간 일을 왔더라도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아 이주민들이 자신의 능력에 적합하지 않은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았다. 새로 시행된 인정절차를 밟기 위해 최고 600유로의 수수료가 지불되어야 하지만, 새로운 규정을 통해 고국에서 습득한 자신의 직업능력으로 직업을 가질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추측한 잠재적 신청자들의 수가 30 건이였던 것에 반해, 새로운 규정이 시행되고 일년이 지난 지금 자신의 직업능력을 인정받기 위한 신청서는 3 건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교육부 장관 반카는 „아무도 30만건의 신청서는 기대하지 않았다“면서 일년간 성과에 만족해 것으로 전해졌다.  


클레버 회장 또한, “무엇보다 독일에서 전문인력이 많이 부족한 건강관련 직업군에서 신청자들이 두드러졌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작년 4 부터 올해 2 까지 외국인 의사와 간호인들의 신청서만 1 2천건이 접수돼 직업증명서를 인정받은 결과를 알렸다. 

 

지금까지 ‘외국인 직업증명 인정법‘을 시행하는 연방주는 다섯 곳으로, 함부르크(Hamburg) 잘란트(Saarland), 니더작센(Niedersachsen), 그리고 헤센(Hessen)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멘(Mecklenburg-Vorpommern) 주들이다.


연방 교육부 장관 반카는 학교 교사, 유치원 교사, 기술자 일부 직업들을 주법에 따라 규정하는 이유로 시행을 보류하고 있는 나머지 주들에게 서둘러 뒤쫓아 시행하기를 요구하고 나선 상태로 전해지면서, 앞으로 외국인들이 고국에서 취득한 직업능력을 독일에서 활용할 있는 가능성은 점점 커질것으로 보인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journal21@eknews.net


유로저널광고

  1. No Image 29May
    by eknews
    2013/05/29 by eknews
    Views 2523 

    독일 주택대란,정부 수동적 태도 비난받아

  2. 2025년 600만명 인력 부족해질 독일

  3.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유럽연합국 외 출신 외국인을 위한 시의회 선거권 결의

  4. 연방의회, 교통법규위반 벌점제 개혁안 결의

  5. 사민당 총리후보 슈타인브뤼크, 내가 만약 총리가 된다면...

  6. 독일의 주요 큰 도시들, 지속적인 집세 상승과 더불어 비어있는 집 거의 없어

  7. NRW주 대학들, 외국인 학생 수 증가

  8. 독일 학생 여섯명 중 한명, 사이버 모빙 경험해

  9. 반 유로 정당 AfD로 인해 정권 바뀔까 걱정하는 기민당 의원들(1면)

  10. 사민당 총재 가브리엘의 아우토반 제한속도 120km/h 제안

  11. 편도선 제거수술, 의미없는 경우 잦아

  12. 독일인들, 두명 중 한명 꼴로 자신의 직업에 만족하지 못해

  13. 독일의 감자산업 카르텔, 10여년간 억 단위의 유로 부당이득 취해

  14. 교통위반, 여성보다 남성이 확연하게 많아

  15. 독일 어머니들, 두명 중 한명은 스트레스 요인으로 자녀 지목

  16. 고학력 이주자들, 원 주민 고학력자들에게 위협되지 않아(1면)

  17. 아이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결정적 요소, 부모의 교육수준이 가계 소득보다 더 중요해

  18. 경제 학자들 자녀 수당금(Kindergeld)의 유용성 의심해

  19. 식당, 술집들에 대한 금연규정 강화

  20. 루프트한자 기내식 유료화 되나?

Board Pagination ‹ Prev 1 ...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 492 Next ›
/ 49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