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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바덴 뷔텐베르크의 산업 상공회의소 협회(BWIHK) 전문가가 독일의 장거리 연결 도로의 개축 증축 공사에 필요한 재정이 해년마다 56 유로까지 부족한 상황에 대한 대책으로 독일에서도 운전자들이 고속도로와 국도를 이용할 통행료를 지불하게 하자는 제안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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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WAZ)


독일에서 장거리 도로 사용료를 도입해야 한다며 제안한 바덴 뷔텐베르크의 산업 상공회의소 협회(BWIHK) 감정평가를 인용해 지난 5 보도한 독일 일간지WAZ 따르면, 머지않아 운전자들은 고속도로 통행료로 일년에 최고 227유로, 차후 국도 통해료는 일년에 최고465유로를 지불해야 수도 있을 것으로 전해졌다.


BWIHK 전문가가 제안한 내용은 앞으로 자동차 한대 일년이 유효한 고속도로 통행권을 114-227유로로 책정하거나, 톨게이트를 세워 자동차 성능에 따른 통행료를 고속도로 킬로미터 1,7-2,9센트를, 국도의 경우는 킬로미터 0,9-1,4센트의 가격을 매기자는 것이다.


이러한 제안은 독일의 장거리 도로교통을 위한 재정이 해년 마다 56 유로가 부족한 상황을 대처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시된 것으로, 밖에 모든 국민이 일년에 270유로 상당의 금액을 추가로 지불하도록 세금을 상향하자는 의견 또한 대책 방안으로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독일의 고속도로와 국도의 개축 증축 공사에 필요한 재정의 부족이 만성적인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BWIHK 대표 페터 쿨리쯔(Peter Kulitz) „이러한 장기적인 재정문제가 독일의 기동성과 도로교통망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독일 경제의 경쟁성과 성장기회를 방해하고 일자리 시장까지 위험하게 있다“며 문제 해결책의 시급함을 강조했다.  


또한, BWIHK측은 지금까지 연방에서만 도로교통 관련 세금으로 일년에 500 유로에 달하는 금액을 징수해 왔지만 도로공사를 위해 주어지는 돈은 너무 적다, 세금만 걷어들이고 투자하지 않는 연방정부에 불편한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고속도로와 국도의 통행료 제도를 제안한 BWIHK 전문가들은 독일의 운전자들이 통행요금제를 인정할 있어야 한다면서, „절대적으로 신용할 있는 통행요금제의 목표가 확실해야 하며, 이는 연방이 오로지 독일의 장거리 연결 도로에 사용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법적으로 보증해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가들은 통행료 징수에 대한 계획을 공식적으로 부정해 것으로 전해졌지만, 지난 8일자 포쿠스 온라인의 보도에 따르면 늦어도 돌아오는 총선이 끝난 이후에는 방송 수신료 징수제도가 도입된 것과 다르지 않은 상황에 직면하게 될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으로, 치솟는 연료유와 더불어 앞으로 독일 운전자들의 부담은 커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journal2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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