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지역 견인 차량 한대당 하루 최소 12대 의무적으로 견인해야...

by eknews09 posted May 0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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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 AFP)

 

차량안에 탑승하고 있던 아이를 모른체 견인을 시행한 사건이 두 차례 연속적으로 일어나 시민들의 우려가 가중되는 가운데 파리 지역 견인 차량 보관 업체 관련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진술이 이어지고 있다. 프랑스 일간지 르파리지엥은 지난 주 갓난 아기가 탑승한 차량과 9살된 어린이가 잠들어 있는 차량을 견인한 두 사건을 잇달아 보도한 바있다. 이것은 이익업체와 경찰간의 감독이 견인 업체에 대한 압력으로 번지며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고의 장본인 중 한명인 파리 16구의 견인 업체 직원은 실적에 대한 무거운 압력을 토로했다. 그는 직원 한명당 매달 171, 다시말해 매일 최소 12대의 차량을 견인해야 하는 할당량까지 배정되어 있다고 그는 말했다. 심지어 감시 카메라가 장착된 견인차량을 통해 하루 11시간의 근무시간 내내 감시 받는 것과 다름없다고 토로했다.

 

견인 업무는 보통 여성 주차 단속원과 한팀이 되어 이루어 지는데, 이는 주차 단속원들이 불법주차 차량을 인지하고, ‘견인 예정딱지를 붙이면 견인팀이 차량을 인도하는 형식이다. 이때문에 견인 업체 쪽에서는 차량안에 승객 탑승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주차 단속원들의 몫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난 2012년 일드 프랑스 지방 회계법원이 벌금 총액 수치가 점점 낮아지는 것은 주차 단속원들이 제대로 일하고 있지 않다는 식의 보고를 가진것을 계기로 주차 단속원들에게 행해지는 압력 역시 적지 않은것 역시 사실이다.

 

파리 경찰청의 2012년도 통계에 따르면, 파리 시내에서만 하루 약 700여대의 차량 견인이 이루어 졌으며, 이는 개인당 126유로의 벌금 납부로 이어진다. 이로 인해 거두어 들인 약 3 4백만 유로의 벌금은 정부측에서 50퍼센트를 차지하고, 나머지 50퍼센트로  견인 차량 업체, 지방 그리고 교통 조합에서 나누어 가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리 경찰측은 견인 업체측에 가한 압력 사실에 대하여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르파리지앵은 전했다.  

 

이번 사건을 통해 파리시내에 턱없이 부족한 주차공간에 대한 문제점이 다시 거론되고 있으며 더 심각한 것은 10년 안에 250,000에서 150,000여대의 주차공간이 더 줄어들 것이란 관측이다. 이는 오로리브(Autolib)와 벨리브(Vélib)를 위한 공간 확보가 주된 원인이다.

 

프랑스 유로저널 김영아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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