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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체류 중 현지 공관에서 ‘운전면허증 갱신 및 재발급’ 가능

by eknews posted May 0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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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체류 중 현지 공관에서 ‘운전면허증 갱신 및 재발급’ 가능

도로교통공단은 해외 체류 국민의 권익보호와 편익증진을 위해 외교부 및 경찰청과 협력하여 5월 1일부터 시범적으로 15개 해외공관을 통한 운전면허증 갱신·재발급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내 운전면허증으로 해외에서 운전이 가능한 국가는 71개국이며, 이중 15개국(과테말라, 남아공, 뉴질랜드, 도미니카, 독일, 르완다, 말레이시아, 스페인, 우즈베키스탄, 이란, 이스라엘, 페루, 피지, 핀란드, UAE)에서 시범 실시한다. 
해외 체류중인 우리 국민이 재외공관을 이용하여 제2종보통 운전면허증 갱신 또는 재발급 신청하고, 도로교통공단(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한 새로운 운전면허증을 교부받는 운전면허민원 서비스이다. 
대상은 분실 재발급을 신청하는 모든 운전면허 소지자 및 갱신기간 중인 제2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재외국민이다. 단, 행정처분(면허정지, 취소)대상자나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등 적성검사 대상자는 제외된다. 
이 서비스는 국내 기업의 세계 진출 확대 등 글로벌 추세에 따라 증가하는 재외국민이 운전면허증 갱신 또는 재발급을 위해 직접 한국을 방문하거나 대리 신청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함으로써, 시간·금전적 부담을 경감시켜 재외국민의 편익을 크게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도로교통공단은 외교부 및 경찰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서비스 시범실시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해 가면서 71개 국가 소재 해외공관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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