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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외국인 체류허가제도 변경(외국인 국제보호법)

by eknews posted May 0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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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외국인 체류허가제도 변경(외국인 국제보호법)

1. 외국인 국제보호법이 4.4(목) 터키 국회를 통과, 4.11(목) 관보에 게재된 바, 동 법률은 외국인의 터키 출입국 및 체류, 망명, 난민에 관한 것으로 내무부 산하 이민총국의 신설 및 조직법 내용도 포함하고 있음.

2. 동 법률은 관보 게제일로부터 1년 후 유효하나, 제5장 이민총국 조직과 관련된 조항들은 관보게제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함.

3. 터키 체류 우리국민들과 관련된 주요 조항은 아래와 같음.

가. 외국인 업무 담당부서 신설

ㅇ 현 경찰청 외사과 담당인 외국인 출입국, 체류 등의 업무는 신설되는 내무부 산하 이민총국으로 이관되며, 지방 경찰청의 외국인 관련 업무는 주청이 맡게 됨.(24-25조)
- 외국인의 체류허가 신청 거부, 허가 연장, 취소 등의 업무를 주청이 담당함.

나. 장기체류허가 제도

ㅇ 장기체류허가로써 ‘8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한 외국인에 영주허가를 부여 한다’로 명시됨(42조).

ㅇ 장기체류허가자의 경우, 특별 규정에 정해진 경우 및 아래 사항을 제외하고는 터키 국민과 같은 권리를 부여받음. 
- 병역의 의무
- 선거권 및 피선거권
- 공무원 임용권
- 면세로 차량 수입 및 사회보장 제도 혜택

다. 추방

ㅇ 추방 결정은 이민총국의 명령 또는 주청의 직권으로 가능함.(53조)
- 외국인은 15일 이내 이의신청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으며, 법원은 15일 이내 판결해야함.

라. 기타 사항(입국, 비자, 체류허가 관련)

ㅇ (입국거부 대상 외국인) ▲ 위조된 여권, 여권을 대신할 수 있는 증명서, 비자, 체류허가증 및 노동허가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 비자 유효기간, 비자 면제기간 혹은 체류허가증 유효기간 이전 최소 60일(2개월)* 유효한 여권 혹은 여권을 대신할 수 있는 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지 않는 경우 등에 한해 입국을 불허할 수 있음(7조).
* 그러나 대부분 국가가 여권 유효기간 이전 최소 6개월 이상을 요구하는 바, 터키에서 기타 국가로의 연속 여행 등을 감안, 유효기간 6개월 이상의 여권을 소지할 것을 권함.

ㅇ (입국금지) 이민총국은 필요시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외국인의 터키 입국을 금지할 수 있으며, 입국 금지 기간은 최대 5년이나, 동 기간은 이민총국의 결정에 따라 10년까지 연장될 수 있음(9조).

ㅇ (비자 및 비자면제) 비자면제 기간은 각 180일 기간 중 90일을 초과할 수 없음(11조). 터키 공항 및 항구를 경유하는 승객, 항구에서 7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항구 도시와 주변 도시를 여행할 여행객의 경우에는 비자가 면제됨(12조).
* 현재까지는 이 경우 24시간 또는 48시간 비자 취득 요구

ㅇ (체류허가) 터키에서 비자 기간 및 비자 면제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반드시 체류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함(19조).

ㅇ (체류허가 신청) ▲본국에서 할 경우, 본국 주재 터키대사관으로 신청, 터키대사관은 동 신청서를 이민총국으로 전달, 이민총국은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최대 90일 내에 결과를 터키대사관으로 통보함. ▲터키 내에서 할 경우, 해당 주청으로 신청함(21,22조).

ㅇ (체류허가 연장) 체류허가 만료일 60일 전부터 만료일 이전까지 해당 주청에서 체류허가를 연장할 수 있음(24조).

ㅇ (체류허가 중단) 연간 총 6개월 이상 혹은 최근 5년간 총 1년 이상을 터키 외 국가에서 체류하였을 경우 체류허가 중단으로 간주되며, 이후 체류허가 신청시 이전에 발급받은 체류허가 기한은 계산에서 제외됨(28조).

ㅇ (체류허가 종류) 체류허가 종류로는 단기 체류허가, 가족 체류허가, 학생 체류허가, 장기 체류허가, 인도주의적(humanitarian) 체류허가,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체류허가가 있음(30조).

- 단기체류허가 : 과학연구, 교환학생, 관광, 터키어 연수 등을 위해 입국할 외국인들에게 단기 체류허가증을 발급할 수 있음(31조). 체류허가를 발급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최근 1년간 총 120일 이상을 터키 외 국가에서 체류하였을 경우 및 기타의 경우 체류허가증 발급 거부, 취소 및 연장거부가 됨(33조).

- 가족 체류허가 : 외국인 배우자, 본인 혹은 배우자의 미성년 자녀에게 매회 2년 미만의 가족 체류허가증을 발급할 수 있음. 가족 체류허가를 발급받은 18세 미만 학생은 학생 체류허가 없이도 초.중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됨(34조).체류허가를 발급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최근 1년간 총 180일 이상을 터키 외 국가에서 체류하였을 경우 체류허가증 발급 거부, 취소 및 연장거부가 됨(36조).

- 학생 체류허가 : 터키에서 학사, 석사 및 박사 과정을 수여할 외국인들에게 학생 체류허가를 발급할 수 있음. 학생 체류허가가 있다고 하여 학생의 부모 혹은 관계 친인척에게 체류허가 발급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님(38조).교육 과정을 지속하지 못할 것으로 입증될 경우, 체류허가를 발급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체류허가증 발급 거부, 취소 및 연장거부가 됨(40조). 노동허가를 발급받을 경우 일을 할 수 있으나, 학사의 경우 교육과정 시작 후 1년 후부터 노동이 가능하며 노동 시간은 일주일에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41조).

- 장기 체류허가 : 터키에서 8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한 외국인에 내무부의 승인에 따라 주청은 영주 체류허가를 부여할 수 있음(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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