슐레스비히-홀슈타인, 유럽연합국 외 출신 외국인을 위한 시의회 선거권 결의

by eknews21 posted May 2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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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의회,

유럽연합국 출신 외국인을 위한 시의회 선거권 결의


슐레스비히-홀슈타인 () 독일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들에게 시의회 선거권을 주기를 원하는 가운데, 주의회가 지난 베를린에 상응하는 기본법 개정의 개시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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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MiGAZIN)


지난 14 인터넷 매거진 MiGAZIN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의회의 사민당-녹색당 연정이 해적당, 자민당과 함께 이주민의 많은 민주적 참여를 원하고 있다며 보도했다. 독일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들은 시의회 선거권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돌아오는 5 26 치루어질 하급 행정구역들의 이번 선거에서 유럽연합 국가들 출신의 외국인들은 선거에 참여할 있지만, 유럽연합국 출신의 외국인들은 선거에 참여할 없다는 것을 문제로 지적하며, 이는 „독일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시민에 대한 배제“로 사라져야 하는 부분이라며 의견을 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슈레스비히-홀슈타인 주의회는 지난 베를린에 상응하는 기본법 개정의 개시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상태다.


오로지 유니온 소속 의원들만이 결의에 함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유니온 소속 의원인 아스트리드 다메로우(Astrid Damerow) „모든 국권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는 기본법을 들며, 이는 „모든 독일 시민권자“를 의미하는 것이지 거주하는 모든 주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면서 „누가 독일에 오랫동안 살기를 원하면서 정치적 영향을 주길 원한다면 독일 시민권을 받기위해 환영받을 이라고 설명하며, “선거권은 성공적인 사회통합 과정에 있어 마지막 단계에 있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유니온 의원들 다른 정당 소속 주의회 의원들은 모두 의견을 일치하고 있다. 시의회 영역에서의 /간접적 선거권은 사회통합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라며 유니온 의원들의 의견에 대응한 사민당 소속의 내무부장관 안드레아스 브라이트너(Andreas Breitner) 더불어, 녹색당 소속 에카 칼벤(Eka von Kalben) 또한 „시민권은 정치적 참여의 전제조건이 없다“고 설명하며 대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에는 8만명의 유럽연합국 출신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독일 전역에 사는 유럽연합국 출신 외국인은 300만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또한 자민당, 해적당과 함께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의 사민당-녹색당 연정은 돌아오는 선거에 모든 유럽연합국 출신 이주자들에게 주의회 선거권까지 가능하게 하려함에 따라, 역시도 기본법 개정이 불가피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는 1990 이미 연방 최초로 당시 유럽 공동체 소속 외국인을 위한 시의회 선거권에 결의한 있으나, 연방 헌법재판소가 기본법에 따른 국민의 의미를 독일 시민권을 가진자 규정하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후 1993 마스트리흐트 조약이 발효됨과 동시에 유럽 공동체가 유럽연합으로 바뀌면서 모든 유럽연합국 시민들에게 독일의 시의회 선거권은 주어지고 있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journal2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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